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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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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어주시면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및 대상자조회를 통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및 대상자조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12개월분의 월세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12개월 동안 최대 20만원씩 매월 분할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 2022. 8. 22(월) ~ 1년간. 
  • 지급기간 : 2022. 11월 ~ 2024. 12월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사전 모의계산을 통해 해당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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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_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기혼자,미혼자 모두 포함)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금액이 70만원 이하는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 

  •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내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구성. 
- 원 가구 : 청년가구 / 부모만 포함. 
- 소득 평가액 : 상시근로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 소득 및 근로사업소득공제금액. 
- 재산 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미혼모·부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보여지는 청년의 경우 부모와 상관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 형제/ 자매등 2촌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경우.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님과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등의 경우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단,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시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인 2022. 11월 ~ 2024. 12월 기간내 월세를 모두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등의 심의 후 11월부터 청년월세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8월에 신청했을 경우 11월에 8월 부터 11월까지 4개월치 월세지원금을 소급 지급받게 됩니다.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or 모바일 어플.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청년가구 및 원가구 가구원 정보. 
    -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등을 기재한 소득재산 신고사 및 서약서등. 
    - 월세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or 통장사본. 
    _ 최근 3개월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등 가족관계 증명서등 구비서류.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 1600- 07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바로가기

 

 

최종 정리

  1.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2. 지원대상에 해당시 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을 충족해야함 ( 위 포스팅 참조.)
  3. 신청기간 : 2022. 8. 22부터 1년간. (지급시기 11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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