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2022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찬반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업종별 구분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사업장이 고시된 최저임금을 따라야 합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을 고시, 이의제기 기간을 가졌으나 경제단체 등이 제기한 이의에는 모두 "이유없음"으로 회신,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의결 내용 그대로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2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이에 따른 월급 및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집니다.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얼마일까?
현재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전년대비 1.5%(13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8월 5일 고시된 2022년도 최저임금은 21년 대비 5.1% 인상된 9,160원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시기는 2022. 1. 1을 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집니다.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전원이 5.1%인상에 반발,
노사의 갈등이 커지며 많은 논란과 함께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환경이 힘든상황에서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소상공인연합쇠에서는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이의지기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및 실수령액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고시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 4,440원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봉을 계산해 보면 2297만 3280원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소득세등 4.5%를 제하게 되면
월 실수령액은 약 173만 2050원 정도로 계산되어집니다.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될경우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 주 15시간 근무, 결근시 지급되지않으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이상 근로자 9,160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1주일 총근로시간/40시간) * 8 * 9,160원
예시) 주휴수당 받지못하는 경우 : 주당 12시간 근무는 주당 수당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91,60*12 = 109,920원.
주휴수당을 받을경우, 월~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게되면 9,160*8 = 73,280원.
일주일동안 일할 경우 주휴 수당으로 73,280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주당 439,680원의 급여가 책정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2022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지면 시간당 11,000원에 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