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차량내부에 차량 등록증을 보관하는것의 의무였던 시절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종종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올 12월 부터 자동차등록증 발급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했지만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인터넷, 동사무서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_ 인터넷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서비스는 오전 7시 ~ 저녁 10시까지만 이용가능합니다.
말일일 경우에는 저녁 6시까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r365.go.kr/
자동차365
자동차 신차,운행,중고차,폐차 정보제공
www.car365.go.kr
▲위의 웹사이트에 접속 후 왼쪽에 위치한 자동차 온라인등록 발급서비스를 클릭해 줍니다.
이후 자동차민원온라인 서비스 사이트내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 한 뒤 신청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을 인증합니다.
본인인증을 하게되면 차량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며 이를 확인 후 재교부사유 수령방법을 클릭하면 끝.
온라인 발급을 수령방법으로 선택시 400원을 결제 후 프린터가 바로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_구청,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본인 명의로 된 차량이라면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공동명의 차량일경우엔 명의자 각각 신분증이 필요하며 가족명의로 된 차량이라면 명의자 신분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ex, 차량이 아버지 명의인데 같이 동행하지 못할경우 아버지 신분증 지참후 방문)
또한 미 방문자가 가족이 아닐시에는 신분증 사본과 더불어 명의자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 또는 본인사실 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시 자동차 등록증이 원본/ 사본 차이를 보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만 받을 수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원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시
- 자동차등록 사업소 : 차량 소유주 도장이 찍힌 위임장, 대링인신분증.
(공동명의시 각각의 신분증 및 각각의 날인이 찍인 위임장) - 주민센터 또는 구청 :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차량 재발급 신청시
- 법인대표가 직접발급할경우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발급 시 : 단체, 회사, 해당관청 직인이 찍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리스차량일 경우 : 리스회사의 법인 도장 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7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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