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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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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운행을 많이하게되던지 적게하던지 1년에 두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6월 그리고 12월에 납부하게 되며,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신청하면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및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납세의무자는 시군 안에 차량을 소유하는 자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트럭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배기량의 크기에 따라 차등과세됩니다.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일정 세액을 감면.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3,6,9월 가능하며 각월마다 공제 세액이 상이합니다. 2022년 1월 연납 신청기간은 2월 3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따라하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아래 바로가기 사이트인 위텍스 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단, 비회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니 로그인이 불편하신분들은 비회원 연납신청을 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회원가입 대신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로가기 사이트 접속 후 자동차세 연납 항목에서 신청을 클릭 - 로그인 또는 비회원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위의 항목을 진행하였다면 신고자 인적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탭이 나오게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인적사항 및 차량 등록지, 차량번호를 꼼꼼히 작성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신고내용을 작성 후 검색하게되면 본인소유의 차량 정보에 대한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소유주부터 차량등록지주소 차종 및 구분, 용도, 등록일, 과세기간등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정보를 확인후 신고세액 부분을 보게되면 경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는 반드시 납세자 본인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합니다. 또한 연납신청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후 신고관할지로 통화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편하게 다시한번 정리드려보겠습니다. 
연납신청 방법 : 검색버튼 선택 - 차량전보와 납부세액 확인 - 신청 - 즉시납부 
연납신청 취소 방법 : 신고 취소 시 "신고하기 > 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 

 

자동차세 연납신고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고시간 
1월  2022. 1. 16 ~ 1. 31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3월 2022. 3. 16 ~ 3. 31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6월 2022. 6. 16 ~ 6. 30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9월  2022. 9. 16 ~ 9. 30 (제 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을 경우 1월 /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 
1월 연납신청 시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일시 서울시 이택스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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