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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제20대 대통령 선거 , 코로나 확진자 투표방법 (+자가격리,밀접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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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22. 3. 4 ~ 3. 5 / 본선거 2022. 3. 9일 열리게 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선거일 기준 만 18세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중한 한표를 행사갈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들은 이번 대선 어떻게 투표하는지 코로나 투표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전 확진판정받아 자가격리중인 유권자

  •  자가격리중일 경우 : 거소투표(우편투표).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 센터내 설치한 특별사전 투표소를 이용하는 방안. 
  • 확진자와 밀접촉으로 격리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외출허가시 투표소에서 투표가능. 
    (일반인 투표 종류전 투표소방문, 오후 6시 이후 별도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 

 

사전투표 다음날인 3월6일~ 본투표 사이 확진자. 

사전투표이후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하거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 투표가 불가. 자가격리자를 위한 거소투표(우편투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이달 9일부터 닷새간 신고해야되며 생활치료센터 사전투표소 또한 사전투표후 바로 철거되기에 사실상 사전투표 다음날부터 본 투표일 사이 확진자는 투표가 불가합니다. 

 

2022. 2. 9 수정사항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사이 코로나에 걸려 재택치료를 하는 유권자와 확진자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격리중이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 연장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2. 3. 4 수정사항◀

제 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방법.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는 3. 5일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시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 안내문자가 필요하며, 2022. 3. 5(토)에 한하여 보건소 통지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됩니다. 자세한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방법은 아래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투표는 2022. 3. 9일 18시이후 부터 19시 30분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가 투표하게됩니다. 

 

사전투표소 장소찾기 바로가기.

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2022. 3. 4 ~ 3. 5일 이틀간 시작되었습니다. 10시 기준 사전투표율이 전국 3%를넘기며 이전 대선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장소찾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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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를 위한 거소투표 방법 

거소투표는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인 2. 9일 ~ 2. 13까지 5일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거친 후 거소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사전신고서 작성 후 주민등록 관할 구,시,군청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발송을 진행합니다. 우편발송시 필히 2월 13일 18시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확인되면 선관위에서 거소투표자로 등록, 선거 열흘전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받게 됩니다. 
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본인의 소중한 한표의 권리를 행사후 다시 동봉하여 선관위로 발송하면 됩니다. 

  • 거소투표 사전신고 (2.9 ~ 2.13 5일간)
  • 거소투표자 등록 확인 후 본선거 10일전 투표용지가 든 등기우편 수령.
  • 투표용지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후 다시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 

** 2월 13일까지 확진자 명단이나 자가격리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있어야 거소투표가 가능. 

 

거소투표신청바로가기

 

거소투표신고서_서식(제20대_대통령선거).hwp
0.03MB

현재 비확진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본투표가 마감되는 8일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를 운용하는것에 대해 무효표 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용되야하기 때문에 오후 6시이후 투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더해진 탓에 앞으로 추후 변동 또한 기다려봐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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