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인 2월 8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와 식당에서 음식을 같이 먹어도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염자 및 가족등 동거인의 자가 격리 체계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늘자 완화된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공유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2022. 2월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개정내용 | |
확진자 격리일 | 기존 : 접종완료자 7일 / 미완료자 10일 바뀐개정안(9일부터 시행) : 접종 관계없이 7일. |
밀접접촉자 | - 장기요양기관, 장애인시설등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격리. - 식당, 카페, 회사등에서 접촉시에는 격리 안해도됨. |
재택치료자 동거인 | -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 미접종자는 7일 격리(해제 전 PCR검사 후 음성확인시) - 추가 감염자 나와도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시 동시 해제 |
격리 및 감시 해제 | 7일차 24시 (8일차 0시) |
오늘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을 살펴보면 기본보다 대폭 완화된 모습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음식을 같이 먹어도 백신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와 동거인 중 접종 미완료자만 7일 격리하게 됩니다. 확진자 격리 기간동안 대폭 완화,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개정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 대상자에게도 소급적용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도 개정완화된 이유.
이달말 국내 신규 확진자가 17만명가량 쏟아질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오미크론 특성과 방역 체계 자원활용을 고려 개편 되었습니다. 정부의 8일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 관리의 효율 및 간소화 그리고 단순화가 필요하여 기준안은 완화 변경하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월9일 코로나 신규확진자 현황.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며 확진자가 급증, 오늘 9일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 확진자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일 0시 기분 신규 확진자는 4만 9577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무려 113만 124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4만 9402명, 해외 유입이 165명으로 통계되었습니다.
사망자 또한 전날보다 21명이 늘었으며 위증증 환자는 또한 17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 지역은 경기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서울, 뒤이어 인천,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순입니다.
개정된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FAQ
- 동거 가족이 코로나 감염시 함께 격리 해야되는가?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는 격리 NO, 수동감시만 진행. 확진자의 가족중 백신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자만 7일간 격리 - 수동감시란 무엇인가?
-감시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호흡등 코로나 증상이 발현하는지 스스로 감시하며 증상 발현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받거나 동네의원 또는 검사소, 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 실시.
- 가족이 확진, 함께 격리된지 7일 이후 별다른 검사없이 바로 격리 해제해도 되는가?
- 결론은 안된다. 확진자는 PCR검사 없이 격리 해제되지만 동거 가족은 7일간 격리, 수동감시를 마친 후 반드시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야 격리가 해제. - 3일간 자율 생활 수칙 준수 안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
- 격리 해제뒤 3일간 KF94마스크를 상시 착용, 고위험군, 시설접촉금지등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
기존 확진가족의 격리 해제시 백신 미접종 동거 가족의 7일추가 자가격리는 없어짐. - 만약 개학일에 가족일이 확진시 등교가 가능한가?
-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가 불가. 동거인 가운데 밀접 접촉자가 있을시 PCR 검사를 2회(밀접접촉자 지정 당일 및 6~7일차)실시 감염여부 확인 후 음성일시 등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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