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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2022 자동차탄소 포인트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후 기준에 따라 적게는 2만원부터 ~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승용차나 승합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온실가스를 감출할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 후 기준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서울시 등록차량을 제외, 본인 명의의 비사업용 차량이 있을 시 신청가능하며 지역별로 모집 대수가 다르며 1인 1차량만 가입할수있습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지급 기준
- 차량최초 등록일자와 신청전까지의 누적 주행거리를 토대로 일평균 주행거리 계산,
참여기간을 곱하여 기준 주행거리 산정. - 사업기간 종료 후 누적 주행거리에서 참여 당시 누적 주행거리를 빼서 기준 주행거리에서 얼마만큼 감축되었는지 감축량과 감축률을 산정.
-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과 감축량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사업종료후 계기판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계산하여 인센티브가 지급됨.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감축거리 별 지급금액 | |
감축거리 1000km 미만 | 2만원 |
감축거리 2000km 미만 | 4만원 |
감축거리 3000km 미만 | 6만원 |
감축거리 4000km 미만 | 8만원 |
감축거리 4000km 이상 | 10만원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역별 신청날짜
- 2022. 2. 23 오전 9시부터 :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제주
- 2022. 3. 02 오전 9시부터 : 강원, 충북,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위의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기 클릭)
- 신규 참여시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로그인 후 신청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관련정보 입력 : 참여자 정보, 자동차등록정보(자동차등록원부)입력.
- 가입정보 심사 후 당당자 승인 시 문자 안내에 따라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 등록.
신청 필요서류
- 차량 정면에서 찍은 자동차 번호판 사진.
-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
(신청서 작성 후 문자로 발송된 링크에서 사진 제출, 사진은 반드시 신청 기간중에 실시간으로 찍힌 사진이어야 함)
- 현 거주지와 주소가 일지한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자동차 등록증이 아닌 자동차등록원부여야하며 정부 24에서 출력가능함)
202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시 주의사항.
- 자동차 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불필요.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며 모집가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부 명의로 가입해야되며 대리가입 불가.
-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해야함.
- 모집기간에 실시간 촬영한 사진에 한해 참여 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등 부정행위시 지원금 회수 및 재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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