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예술인 3000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인창작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접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모두 읽어주시면 예술인창작지원금 신청바로가기를 통해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신청받고 있는 예술인창작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 절자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예술인창작지원금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함께 총 60억원 규모의 창작준비금을 지원, 지난해 신설되었으며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씨앗은 신진 예술인들이 예술계에 안착,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생애 1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대상
사업대상으로는 예술 창작 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으로 원로 및 장애 예술인도 포함됩니다.
- 선정인원 : 총 3,000명
- 신청기간 : 2022. 7. 15(금) 10:00 ~ 7. 21(목) 17:00
- 지원규모 : 1인당 200만원 (생애 1회)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통장사본
◎ 지원대상.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 활동을 준비중인 신진 예술인.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 (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지원 제외대상.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신진예술인 장착준비금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자.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 문의를 일으킨 예술인.
- 기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 소득인정애깅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자.
◎ 소득 인정액.
1인가구 2,333,774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소득환산액(월) ]
지원대상은 신청인 中 소득인정액이 낮은순으로 선정되며 장애 예술인 자격을 충족할시 우선으로 선정됩니다.
제출서류 및 입력사항에 근거하여 소득인정액등에 대한 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전문자 자문심의를 통해 적격여부가 판단 및 부문별 배점을 합산하여 대상자 선정. [창작 씨앗 지원 요건 충족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
예술인창작지원금 신청방법 및 심의방법
◎ 신청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 온라인 접속 후 신청.
-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등 동의사항 필수 확인체크.
- 온라인 신청서 최종 제출 이후엔 신청서 수정 불가.
◎ 심의방법.
- (기준) 소득 인정적 낮은 순.
- (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등을 통해 적격여부 심의
- (우선선정)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충족시 우선 선정(등급,종류 무관)
- (동점처리) 소득 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가능 인원 초과시 아래 기준표로 선정.
*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필요.
* 3순위 지원가능 이누언 초과시 저연령 신진예술인으로 우선 선정(생년월일 기준)
예술인 창작지원금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수 있기에 사전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에서 히애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 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문의후 신청(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결과발표는 재단 홈페이지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확인 가능.
요약
- 신청기간 : 2022. 7. 15 ~ 7. 21
- 신청방법 : 창작준비금 시스템 온라인 신청.
- 지원금 지급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위소득 120%이내 예술인 (1인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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