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강화되는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및 등록방법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9월부터 개정이 시행되는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및 등록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알아둬야될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및 등록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지가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을 일정 충족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 피부양자는 존속인 부모 및 형제 그리고 비속은 자녀까지 해당되며, 오는 9월 개편된 강화된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현행 자격요건 | 개편 자격요건 (22. 9.1일자 시행) | |
지역가입자 | - 재산공제제도 도입 - 소득보험료 등급제 - 1600 cc이상 자동차등 보험료 부과 - 최저 보험료 도입 |
- 재산공제 확대(과표기준 5,000만원 일괄공제) - 소득보험료 정률제 도입. - 4000만원 이상 자동차만 보험료 부과 최저보험료 일원화(연소득 336만원이하) |
직장가입자 | 보수외 소득기준 연 3,400만원 |
보수외 소득기준 연 2,000만원으로 강화 |
피부양자 | 연 3,400만원 소득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
연 ,2000만원 소득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
피부양자인정기준 재산요건 |
과세 5.4억 초과, 연소득 1천만원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현행 그대로 유지. |
공통 | 연금 및 근로소득 반영률 30% | 연금 및 근로소득 반영률 50% 강화 |
다가오는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요건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장 은퇴자의 경우 공적연금과 금융소득등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등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분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나 개편이 시작되는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기준
- 연 소득 2,000만원 (월 167만원) 초과시 자격박탈.
-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1천만원 초과시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을 촤과할 경우 자격박탈.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9억원 초과시 자격박탈.
건강보험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등록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피부양자 인터넷 등록방법 절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 자격취득 클릭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 후 저장 ▶ 증빙서류 등록 후 전송.
직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피부양자의 주민번호 /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을 입력합니다.
최대 10명까지 추가 입력이 가능하며, 입력을 완료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준비된 증빙서류를 아래 하단에 첨부후 전송하면 등록이 완료 됩니다.
- 증빙서류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증명서류.
- (해당시) 폐업사실 입증서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 사본.
- (외국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만약 두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가 필요하며 가입자와의 관계 추가 확인, 소급 취득등의 경우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홈페이지내 파일업로드 or 관할지사 팩스 전송으로 진행됩니다.
모아보기
-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 9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건보료 납부.
- 개정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 : 위의 포스팅 참조.
함께 보면 좋은 문서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및 간편하게 진행할수있는 피부양자 등록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