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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유형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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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및 유형별 지원금액 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별 지원금액 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  그리고 유형별 지원금액 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돕기위한 최소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그리고 소정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2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눠 집니다. 

  • Ⅰ 유형 : "구진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Ⅰ유형의 경우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 Ⅱ 유형의 경우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등이 지원대상입니다. 

Ⅱ 유형에서 특정계층 _ 

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숙인, 
비주택 거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
수급자
영세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및 금액. 

Ⅰ,Ⅱ 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 및 협의를 통해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일자리 연계등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Ⅰ 유형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中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월 50만원씩 * 6개월) 
  •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인 50만원을 초과시 구직촉진수당은 미지급.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의 경우 549,600이상시 부지급) 

◎ Ⅱ 유형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액 지급 (월 최대 28만4천원) 

국민취업지원금 신청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내에서 구직 신청 후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사이트 또는 거주지역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대상자 선정시 취업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본인의 어떤 유형인지 모르실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자가진단 -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며, 구직촉진수당 2회차 이후부터는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였는지 확인 후 지급받게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1회차 :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마친날 신청. 
- 구직촉진수당 2~6회차 :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날 취업활동 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 증명 서류 제출시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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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기간 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종료 이후 무직일 경우 종료일로부터 3개월 까지 지속적 사후관리가 제공됩니다. 

 

최종 요약

  1. 국민취업제도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돕기위한 최소의 소득을 지원
    • Ⅰ 유형 : "구진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신청방법 : 워크넷 또는 굼긴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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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및 유형별 지원금액 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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