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올해 달라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 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 생활 보장제도 내에서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 생활 지원제도 입니다. 올해인 2022년의 경우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으며,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 뿐 아니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집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원, 임차 가구에게는 전원세 비용지원, 자가 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 반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로 4인 기준 235만원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 환산액.
2022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36% 가구별 소득 금액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2018. 10월부터 폐지, 소득 인정액만 46% 이하일 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폐지됨으로써 만약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사실상 부양 희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 여부의 경우 지자체 문의 또는 마이홈 포털로 이동가능한 위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지원금액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시 자기 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일 시 1만원을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 지급.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임대차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일 경우 지급 제외.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 고려,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 (22년도 적용기준) | ||||
구분 | 서울 | 경기 및 인천 |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1인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가구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 실제 임차료 :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 연 4% 저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 서울 지역거주 ,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3인가구.
30만원 = 소득인정액 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1,258,410원 이하이며,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을 지원.
◎자가가구 지원금액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구조안전, 설비등 노후 주택을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 장애인, 고령자등에 대해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및 소득등을 지원.
수선 유지 급여 지원금액 (지원 주기) |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주기) | 457만원 / (3년) | 849만원 / (5년) | 1,241만원 / (7년) |
수선 예시 | 도배 및 장판등 | 오급수 및 난방등 | 지붕 및 기둥등 |
수급자의 소득 인정금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 |||
구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35%이하 | 중위소득 46%이하 |
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예시 ) 소득인정액 30만원 / 도배 및 장판보수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1인가구.
- 도배 및 장반 보수등 경보수 457만원 한도 지원 + 단차제거등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정리
- 주거급여란 ?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집을 소유하고 있지않아도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금액 -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상이 (위의 포스팅 참조)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문서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