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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바로 가기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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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 등록증. 개정 전에는 의무적으로 차량에 비치해 놓았어야 됐지만 

개정 이후 의무 비치가 아니기 때문에 종종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합니다. 분실하였을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인터넷 신청 및 사업소 및 주민센터 방문 발급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법인차량등에 대한 재발급 내용도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 정의.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이란 자동차의 주민등록증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기본적 정보인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차명, 형식 및 연식, 소유자에 관한 정보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관련 법 개정 이전에는 차량 사용자의 경우 반드시 차량 내부에 등록증을 갖추고 운행해야 되었으며 법개정 이후 

이러한 의무사항을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_ 1. 인터넷 발급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첫번째는 인터넷 신청을 통한 빠른 발급 방법 입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 내에서 신청 후 결제를 통해 실시간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의 경우 400원이며, 결제 방법에 따라 400원 ~ 600원선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 인터넷 발급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한 점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량은 방문신청만 가능)

 

 

 

 

 

 

  1.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 접속. 
  2. 등록증 재발급 클릭. 
  3. 사용자 확인 및 개인 정보 동의.
  4. (본인인증 후)신청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5. 등록된 차량 정보 확인 후 재교수 사유 및 수령방법 클릭. 
  6. 수수료 결제. 
  7. 프린터 출력.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_ 2. 차량등록사업소, 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재발급 이외에도 차량등록 사업소 및 구청,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대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면의로 등록된 차량을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게되면 700원의 수수료와 함께 등록증을 재발급 받게 됩니다. 

단, 공동명의차량, 가족명의차량, 제 3자 신청등은 지참해야될 서류가 상이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명의 차량 본인 방문 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택1) 
  • 공동 명의 차량일 경우 :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지참. 
  • 가족 명의 차량일 경우 : 차량명의자 신분증 및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이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신청시 :
    차량 소유주 도장이 찍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공동 명의 차량일 경우 각각 소유주 신분증 및 날인이 찍힌 위임장. 
  • 대리인이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그리고 방문하는 대리인 신분증

만약 공동명의, 가족명의도 해당이 되지않은 제 3자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차량과 함께 자동차 명의자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 또는 본인사실 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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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및 리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 법인 대표 직접 방문시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신청시 : 법인 대표 및 회사, 단체등 직인이 찍힌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리스 차량일 경우 : 리스 회사 법인 도장 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별지제3호서식]위임장 (1).hwp
0.01MB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hwp
0.04MB

 

모아서 보기

  1.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 인터넷 발급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주민센터 방문 발급.
  2. 대리인 및 법인, 리스차량 재발급 - 위임장 및 신청서 (본문 참조)
  3. 수수료 - 인터넷 400원 / 방문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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