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이 본인의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요한 거래를 할때 반드시 사용하게되는 인감증명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위임장 서식, 법인발급방법 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끝까지 읽으면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여부 및 대리 발급을 위한 위임장 서식, 법인발급방법 를 알아두시는 데에 활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위임장 서식, 법인발급방법 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란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아야 될경우 작성하는 문서로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증명을 하는 서류 입니다. 쉽게 말해 문서에 찍은 인감이 증명청에 등록되어있는 것고 동일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그리고 이동사항, 부동산 매수자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야 하며, 대리인이 발급을 원할 경우 별도 위임장을 작성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의 경우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공문서에 해당하기에 위조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여부 결론 : 인터넷 발급 불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결론부터 확인해보면 발급이 불가 합니다.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문서인 만큼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류 이기에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임장 서식을 작성 후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인터넷 인감증명서 예약이 가능함을 전달드립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 본인 직접 방문 : 본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中 택1)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일 경우 : 친권자와 함께 증명청 출원신청, 친권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 발급 수수료 : 600원
인감증명서 대체_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 하기에 이와 같은 효력을 지닌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주민센터 방문 후 직접 신청을 통해 승인 완료시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원 및 주요 행정기관에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으로 제출 가능하나 민간기관에는 제출되지 않습니다.
증명서 구분 | 신청인 | 신청방법 |
인감증명서 | 본인 or 대리인(위임장 필요) | 사전인감신고 필요 - 주민센터 직접방문 후 발급.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본인 | 사전 인감신고 필요 없음 - 주민센터 직접방문 후 발급. |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 본인 | 주민센터 1회 방문신청, 승인완료 후 정부 24 발급가능. |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법인의 경우 또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 하나,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예약하여 본인 및 대리인도 빠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등기 열람/발급 클릭 - 법인 탭 내 발급예약(30통이상) 클릭.
-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클릭 후 로그인.
- 인감증명서 유형(일반, 부동산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및 매수형태 선택.
- 발급등기소, 수령예정일시, 신청통수, 전화번호, 발급 예약번호 입력.
- 수수료 1,100원 결제 후 지정한 수령지에서 발급.
최종 정리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불가.
-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대리인 발급시 위임장 필요)
-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예약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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