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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폐차 대상차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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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인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및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및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을 알게 될 겁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및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노후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상적 운행이 가능하나 오래된 경유 자동차인 경우 조기에 폐차할 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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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조기폐차 대상 차량확인 방법은 현장확인 및 온라인 확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수도권) - 전문 폐자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 수도권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온라인 확인 (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확인 확인 시스템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 수수료 : 19,800원.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 배출가스 4, 5등급인 경유 자동차. (출고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탁된 4등급 차량은 제외)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지게차 or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

◎ 폐차지원금 신청요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아래 충족 요건들이 존재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or 20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차량. 
    -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및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함. 
  4.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내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5.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폐차대상조회 바로가기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및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제출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내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
  • (오프라인) 차량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협회 문의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 협회 or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 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함. 
  • 정상 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고나련 서류 첨부하여 협회 or 지자체 제출. 
  •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
  •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선택사항)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내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본인인증 로그인) 
  2. 저공해 조치 신청 中 4,5등급 경유차 신청 or 건설기계신청 클릭. 
  3. 저공해조치 신청 정보입력. (차량 조회시 대상여부 확인) 
  4. 작성후 저공해 신청 클릭. 

☞폐차지원금 신청바로가기

 

결론

  1.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내 확인가능. 
  2.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및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제출을 통해 신청
  3. 위 링크접속을 통해 대상차량 확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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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및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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