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고 나면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 방법 및 신청방법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본인의 해당 여부 조회와 함께 빠르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서 일정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 보험금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내역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및 본인 부담금이 합산하여 산출되며, 본인부담금은 개인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 납부할 시 환급을 지원 합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 본인부담금, 보험료, 기타 징수, 보험료 체납사전급여 제한해제공단 부담금, 약품비 본인일부 차액지원금등.
- 제외 항목 : 한방진료 , 비급여항목(추나 및 도수치료등), 성형미용 시술이나 수술, MRI 촬영, 임플란드등.
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소멸 시효가 있기에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내 환급금 조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 수령자의 경우 팩스 및 우편, 전화, 방문, 온라인 신청등을 통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1인당 최대 13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22년 진료분에 대하여 2023년 8월말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어지면 지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어지며, 매년 7월 중순 ~ 8월 중순까지 환급 신청 기간에 신청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이 이뤄집니다.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 - 3분위 | 4 - 5분위 | 6 - 7분위 | 8 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높아지며 2023년도 본인부담상환액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사이트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탭을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 안내문을 받았을시 우편, 전화, 방문등을 통해서도 환급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 계좌 및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후 공단 지사에 접수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해당 환급금을 본인명의 계좌로 송급 받게 되며, 환급금 신청기간 시효는 3년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환급금조회/신청 클릭.
- 본인인증 로그인.
- 미지급 환급금 내역 확인.
-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본인 계좌 입력 및 인적사항 기재후 환급금 수령.
본인명의 신청 및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치매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군입대, 출국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이 불가할 경우 직계 존비속의 예금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진단서 및 소견서, 위임장, 신분증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이 아닌 공단 지사 방문 신청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 부담을 덜기위해 가입자의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의 본인 일부 부담금 총 금애깅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촤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표 입니다.
상한제의 경우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되며, 사전급여는 같인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습니다. 올해 2023년도 최고 상한액 금액은 780만원입니다. 사후 환급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시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진료받는 본인에게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최종 요약
-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방법 - 안내문 수령시 우편, 팩스, 방문등 통해 신청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 내 조회가능.
- 소득분위별 환급금이 상이.
- 환급금 조회를 통해 최대 1인당 136만원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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