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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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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지나고 기한후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게 될 겁니다. 더불어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시기,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등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등의 가구에 대해 근로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올해 23년도 주목할 점은 맞벌이 기준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또한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하나라도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2,2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2023년 최대 지급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기존 최대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요건 중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써 현재 가구내 생활을 함꼐 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며,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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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2년도 6월 1이리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기존 2억미만에서 4천만원이 완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전에는 기존 2억원 미만 1억 4천 이상의 재산요건에 해당시 근로장려금 전액을 50%만 지급하여쓰나 올해인 23년도는 이또한 완화, 기존 1억 4천에서 1억 7천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 이상 2억 4천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시 (23. 6. 1. ~ 11. 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시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을 시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근로장려금 대상자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장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시는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대부분 2023년 8월말경 지급이 모두 이뤄질 전망입니다. 

  • 22년 정기분 
    - 신청일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 23년 8월 지급 예정. 

  • 22년 하반기분 
    - 신청일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 23년 6월 말 지급 예정. 

  • 23년 상반기분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 2023년 12월 중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2023년 10월 말 ~ 다음해 1월말경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 및 반기로 신청이 구분되어지며, 근로소득만 있을 시 정기 반기 둘중 선택하여 신청, 근로·사업·종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 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겨웅 상반기 소득만 확정된 올해 하반기에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지며 하반기 소득까지 확정되어 연간 소득이 모두 확정이되면 6월말에 정산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22년 상반기분을 신청하였다면 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었으므로 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현황 바로가기

 

☞지급현황 바로가기

 

 

 

근려장려금 지급일 도래시 빠르게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받을 본인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후 환급 계좌번호를 동록 또는 변경, 철회하려면 손택스 어플 또는 홈택스 사이트내에서 가능 합니다.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계좌개설(변경/철회) 
-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계좌개벌(변경/철회) 
  또한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니 이를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1. 근로장려금 지급일 - 5월 신청시 8월 말내 지급 예정 
  2. 반드시 환급받을 본인 계좌 및 전화번호 정확히 입력. 
  3. 지역마다 지급일 시기가 상이하나 대부분 8월 말 지급 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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