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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 이야기

드론 관련, 전파 법 그리고 전파 인증에 대해 알고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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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개요 

모든 무인항공기는 비행명령, 비행상태 자료, 영상등 탑재 임무장비로부터 취득한 자료들을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비행체와 지상통제소 상호간 실시간으로 송수신함으로써 원활한 비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무선 주파수를 잘못 사용할 경우, 혼선으로 인해 단순한 지장을 초래하며, 추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용도로 분배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역의 주파수나 비인가된 높은 출력의 불법적 전파 사용은 타 사용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 입니다. 

전파법 제 84조 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 운용한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무인항공기 주파수 

-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 드론들은 주로 2.4GHz 그리고 5.8GHz ISM 대역으로 이용이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이 2가지 대역은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wifi 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도심지역에서 드론 운용 또는 

다수의 드론을 동시 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드론과 wifi , 드론과 드론간의 전파 혼간섭으로 

드론 추락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항공기에 비면허 무선기기를 탑재하는 경우 전파 간섭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2.4GHz 대역은 제어용 / 5.8GHz대역은영상전송용으로사용을권장하고있습니다.

 

 

▶전파인증 알고가기 

전파인증이란 스마트폰, 태블릿pc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휴대기기가 시판되기전에 

정부로부터 거처야 하는 인증제도로 방송통신기긱 인증제도라고도 불립니다. 

전파인증을 하는 이유는 ①기간 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여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 

②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 ③불요전자파 및 다른기기나 외부 전파에 의한 통신장애 및 오작동으로부터 보호입니다. 

전파인증의 면제 대상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 무선기기 등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드론 또한 통신 즉, 주파수로 통제되므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일부 자작드론이나 해외에서 전파인증없이 판매하거나 사용되어 전파법 위반으로 벌금 기소되는경우나

구매한 드론을 비행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해외직구를 하여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일까!? 

-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경우 전파인증이 면제 되어집니다. 

단, 수량은 1대로 제한되며 동일 품목을 여러개 구매할 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 확인방법은 제품에 kc 마트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kc 마크가 없다면 수입업자가 무슨말을 하든지 전파인증을 받지않은 제품에 해당됩니다. 

단, 해외 제조사가 직접 전파인증을 받은 경우 생산국에서 직접 물건을 받아왔다면 kc 마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의 적합성평가현황검색을 이용하시면 

구입하신 제품이 전파인증을 받은제품인지 받지않은 제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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