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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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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평균 13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조회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조회 방법을 통해 본인 진료비에 대한 상한금액을 빠르게 환급신청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22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조회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보인부담상한액초과금은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에서 본인에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시 진료비 내역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분인부담금이 합산하여 산출되어지며 본인 부담금의 경우 개인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를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하며 초과분에 대한 환급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종류 (건강보험 환급금) 
    - 본인부담금, 기타징수, 보험료 체납사전 급여 제한 해제공단 부담금, 약품비 본인일부 차액지원금, 보험료등. 
    (*제외항목 - 한방진료, 비급여 항목, 성형미용 시술 또는 수술, MRI , CT촬영, 임플란트등)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은 소멸 시효가 존재, 안내문을 수령하였을 경우, 공단방문, 온라인신청, 팩스, 우편등을 통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만약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을 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내에서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조회하여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조회 바로가기. 

1인당 평균 132만원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2년 진료분에 대하여 2023년 8월 말 환급 대상자가 확정, 이후 안내물 발송이 이뤄집니다. 매년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약 한달간 환급금 신청기간이 이뤄지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순차 지급이 진행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화면 내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본인인증 로그인. 
  • 환급금 종류 및 성명, 칭구기간, 금액 확인. 
  • 환급금 조회시 본인명의 계좌번호 및 인적사항 입력 수 수령신청. 

 

 

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준표 

과도하게 발생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본인 일부 부담금 총 금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게되는 기준금액표 입니다. 

  • 상한액 :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과넹서 연간 보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시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 사후급여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 부담시 공단에서 이를 확인,진료받은 본인에게 진료비를 환급. 

 

 

 

모아보기

  1.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내 신청가능. 
  2. 의료비 환급의 경우 평균 1인 132만원 환급. 
  3.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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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조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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