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 방법 및 입국,세관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코로나 관련 비상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필리핀 입국시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제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서류는 불필요 하지만 이트래블 QR의 경우 입국신고서를 대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제 아래 포스팅을 통해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 방법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필리핀 이트래블 (eTravel)
필리핀 이트래블은 필리핀 여행 또는 입국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예전엔 여권, 항공권, 백신접종증명서, 이트래블이 필요하였다면 지금은 필리핀 여행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이트래블 QR 코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트래블은 필리핀 이민국에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대신 건강상태 확인서와 함께 작성되며 항공기 탑승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시간 외 이트래블 작성시 사용 불가)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 바로가기
필리핀 입국을 위한 이트래블 작성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이트래블을 작성하게되면 QR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이렇게 생성된 QR코드는 핸드폰 스크린샷을 통해 사용하거나 프린터를 통해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트래블 등록 관련 유의사항.
1. 필리핀 입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나이,성별, 국적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작성.
2. 항공기 탑승시간(출발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가능.
3. 무료 등록이며 웹사이트이기에 어플 다운 불필요. (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4. 본인인증 과정이 없기에 하나의 핸드폰으로 여러명에 대한 정보 입력 가능. (대리인 메일주소 및 번호 사용가능)
5. QR코드는 화면캡처를 통해 사용하거나 인쇄하여 사용.
6. 여행날짜 변경시 새로 등록 해야 함. (재사용 불가)
◆ 이트래블 작성 방법.
ㄴ
- 1 page : 외국인을 나타내는 FOREIGN PASSPORT HOLDER 클릭 후 필리핀 도착일 및 이메일주소등 입력.
- 2 page : 영문이름 / 여권번호 / 성별 / 생년월일 등 정보 입력 (개인정보 이외 사항은 위 이미지 참조하여 작성)
- 3 page : 본인 거주지 영문 입력 (다음, 네이버등 웹사이트내 영문주소 변환 검색 후 확인가능)
- 4 page : 필리핀 입국일 / 출발국가 / 입국목적 / 항공편명 / 도착공향등에 대한 정보 입력.
- 5 page : 여행시 이용할 호텔(숙박업소)에 대한 정보 입력. (호텔명 입력시 자동주소입력)
- 6 page : 건강정보 입력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불필요)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하기
항공기에서 승무원에서 건네받곤 하는 세관신고서는 신고대상 물품이나 세관에 신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단, BOC 사정에 의거 신고 물품이 없을 시에도 세관신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물품이 없을 시 : 작성 X, 짐을 찾은 뒤 보안검색대 통과.
- 신고 물품 있을 시 : 세관신고서 작성 뒤 세관 직원에게 제출.
-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받지 못했을 시 입국작에서 작성.
- 가족 입국시 대표자 1명 일괄 신고.
- 면세 한도를 초과하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가산세 부과.
세관신고서는 총 4장이며 1페이지와 3페이지만 작성하면 됩니다. 날짜의 경우 월- 일 - 냔 (예시 : 01 / 10/ 2024)로 작성해야 되며 위 세관신고서 이미지를 따라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류 예정지의 경우 여행시 숙박하는 호텔명 또는 주소를 작성 합니다.
미성년자와 함께 입국시
필리핀에서는 여권상의 성(Family Name)으로 부모임을 확인, 그리고 부모 동반 시에도 부모(법적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입국이 허가됩니다.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거나, 보호자와 자녀의 성(Family Name)이 다르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증명서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 가족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은 반드시 여권의 이름과 영어 스펠링이 일치.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이 다를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
- 부모가 모두 동반하는 경우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부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권장.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보호자로 하여 필리핀을 입국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 아이가 형제·자매, 조부모, 친인척과 함께 필리핀 입국을 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줄 정리
- 백신접종증명서 및 음성확인서 불필요.
- 이트래블 작성은 항공기 탑승 72시간내 부터 작성가능.
- 반드시 모두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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