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족 요양보호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자격 및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해당 요건에 따라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으며 더불어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2024년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정의.
가족요양보호사는 말 그대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수급자인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것으로 돌봄에 대한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케어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자격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로하기 위해서는 필요 자격 및 충족요건이 존재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 돌봄을 받는 어르신 기준 1~5등급 판정 필요.
- 치매 (5등급) 어르신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추가로 치매 전문교육 이수 필요.
- 요양보호자 자격 : 돌보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
- 가족 요건 : 돌봄을 받는 자 기준 가족이어야 함.
- (돌봄을 받는자 기준)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시조부등 - 타 직업 160시간 미만 근무자
주로 2촌이내 해당하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등이 이에 해당하며 장기 요양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일지라도 노인성 질환을 6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가족요양보호사 근무시 타직장에 다닐 경우 한달 160시간 미만 근무를 해야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정보를 살펴보게 되면 보통 1일 1시간 월 20일 근무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 치매로 인한 폭력 및 피해망상등 문제행동 시 1일 1.5시간 월 30일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떄 방문요양 수가에 따라 급여가 계산되어 지며 작년인 2023년 방문 요양수가는 23,480원으로 20일 근무시 월 약 47만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예시 : 치매로 인해 90분씩 31일 근무시 월 최대 98만원정도의 급여를 수령)
가족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돌보는 사람의 등급 및 치매등의 형태에 따라 선택 후 급여를 계산하게 되며 해당 급여에서 공제되는 내역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에서 4대보험등 일정 비율을 공제 후 장기요양에서 급여를 지급하게되며 계산되는 금액보다 실수령액이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은 우선 돌봄을 받는 사람이 가족이면서 노인장기 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또한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모두 충족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게되면 해당 기관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 만 65세 이상 어른 또는 65세 미만 질환자 등급을 받기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등급 신청 진행.
-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 2주안에 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정조사 진행.
- 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등록 후 급여 수령.
한가지 팁으로는 센터별 공제 내역이 다르기에 공제 내역 살펴본뒤 등록 권장.
가족요양보호시 20일은 가족 요양보호를 진행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 요양보호를 이용 가능하나 병원 or 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안됩니다. 반드시 돌봄을 받는 자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 요양을 하면서 다른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해도되며, 이떄는 월 65시간 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다른집에 거주하여도 가족 요양보호 요건이 인정됩니다.
한줄정리
- 가족요양보호사란 말그대로 가족이 등급을 받은 가족 어르신을 돌보며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
-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가족이어야하며 돌보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 타직업 근로시 160시간 미만 근무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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