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교육으로 신규 및 보수교육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온라인 수강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를 통해 빠르게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한 정보를 아래에서 공유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을 위한 법정 직무교육으로 신규과정 및 보수과정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집체교육으로 이뤄지며 해당 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만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규과정 : 선임(위촉경우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일 시 1년)이내 신규교육 의무 이수 필요.
- 보수과정 : 신규 교육을 이수한 이후 매 2년이 되는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 이수 필요.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대상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1)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3)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4)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
안전관리자 |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보건관리자 |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
전문기관 종사자 | 안전·보건·건설전문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교육방식은 인터넷원격교육과 특정 장소로 방문하여 교육받는 집체교육으로 운영되어지며 신규 또는 보수교육에 따라 법정 교육시간상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과정을 신청, 수강하여 교육기간 내에 수료가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안전관리공단 직무교육센터)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예시로 신청한 내용이며, 다른 직무 또한 마찬가지로 진행되니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수강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교육과정 검색: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직무교육신청' - '수강신청' 메뉴 클릭.
- 교육과정 상세보기: 상세선택 탭에서 대상 - 안전관리자 - 신규여부 선택 후
본인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교육일정, 장소, 교육비용 등) - 수강신청: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오른쪽 수강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수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개인정보, 소속 회사 정보, 교육 희망일 등을 정확히 입력.
- 결제: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 페이지로 이동 - 결제진행.
- 신청 완료 확인: 결제가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확인 메시지를 수신.
수강신청시 수료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계좌이체용 입금계좌 확인 및 수강신청을 통해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온라인 이수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임후 3개월 이내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에 의거 최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니 잊지말고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FAQ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한 모든 질의응답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교육 이수시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들을 취합하였으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보수교육 건설업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하다 이직하여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시 교육은?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 및 작업의 특성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에서 이직하여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는 현장에 선임이 될때마다 신규교육으로 이수해야되나?
- 신규 또는 보수교육은 업무의 연속성으로 판단되기에 3개월 범위내에서 업무의 단절없이 업무를 수행했을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업무의 단절이 발생했을시 신규교육을 이수.
3️⃣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수료 기준
- 해당 직무교육은은 수료기준이 100점만점에 70점이상이어야 되며 교육과목별 학습평가 80%+진도율 20%이어야 합니다. 학습진도율의 경우 교육과목별 90%이상이어야 합니다.
4️⃣교육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교육신청 가능한가?
- 교육 대상자 본인명의로 직접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5️⃣해당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나?
- 홈페이지 상단메뉴 나의강의실 ▶나의 학습활동 ▶ 수료 수료증 ▶ 출력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공식 고객센터 ☏1644 - 56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포스팅에서는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니 법정교육인 만큼 잊지말고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교육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수강신청.
- 신규경우 3개월 이내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시 최대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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