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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 (+조회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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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속 절차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여주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를 통해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15년에 첫 도입된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하게 한 제도로 사망신고 후 상속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금융자산, 세금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

 

고인 재산 통합 조회하기▶▶▶

 

상속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신청해야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검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방문신청 :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방법 별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방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게 되면 7일이내 차량 및 토지, 세금과 관련된 정보들을 통보받게 되며, 
금융거래 내역 및 국민연금등의 정보는 통상 20일 이내 통보가 이뤄지니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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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단, 4월 1일자로 구비서류 제로화 시행,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가 정보를 확인, 처리하도록 개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가능 정보 

해당 서비스를 진행시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및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에 대한 조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아래에서 조회 가능한 정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지원내용 
금융거래 예금·보험·대출·증권 등
세금  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부동산 소유현황 개인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 현황 
연금 내역 국민·공무원·사학·군인·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  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차량 소유  이륜차·건설기계 포함
소상공인정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여부 등

 

이를 통해 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종류와 정보들을 신속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의 신상 정보와 가족관계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 재산의 정확한 위치와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확인방법 

각 항목별 조회결과에 대한 확인방법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하게 작성했으니 참고하셔서 관련 사항들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 궁금한 사항 또한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같이 정리하였으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금융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국세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
자동차·건축물·어선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연금  -  국민연금 : 문자메시지통보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  공무원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공제회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문자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 문자메시지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 문자메시지 통보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 042-363-7238) 문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불가일 경우 

만약 사망한 달로부터 1년이내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개별적 확인을 진행해야합니다. 단, 금융거래 내역의 경우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전체 조회가 가능함을 전달드립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자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험금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시민안전보험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 재산이나 복잡한 법적 문제가 포함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온라인 신청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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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 절차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복잡한 상속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서비스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정부24 
  • 온라인의 경우 - 1순위 직계 및 배우자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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