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허증 발급방법 및 온라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면허증으로, 각국의 운전면허를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국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아 타 국가에서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면허증 발급 절차, 준비물,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절차 예시를 통해 쉽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면허증
국제면허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전면허증으로, 1949년 제정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발급됩니다. 이 면허증은 각국의 운전면허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해외에서 운전할 때 필요한 법적 증명서입니다. 면허증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국내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 다양한 국가에서 자유롭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각국의 법률에 따라 국제면허증의 사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면허증 발급방법
국제면허증 발급방법은 온라인과 대면 발급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발급 신청장소 안내와 더불어 국제면허증 온라인신청방법 절차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 |
대면 신청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
✅국제면허증 온라인 신청방법
- 사이트 접속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미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클릭 → 실명인증 → 약관동의 → 수령방법 선택
→연락처 등록 → 사진등록 → 결제 - 신청 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약 5일 이내에 국제면허증이 등기 발송됩니다.
- 신청내역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면허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식으로, 각국의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차량을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국제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렵지 않은 절차로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면허증 신청시 준비물 및 신청정보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시 각각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8,500원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운전면허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생략 가능 | |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위에서도 언급하였든 국제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국내면허 정지기간동안 국제면허증 발급신청을 진행하게되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단,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면허증 원스톱 실시기관
여권,국제면허증 원스톱 서비스는 면허시험장과 지자체 간 협업으로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없이 지자체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울권 22개소 지자체 포함 전국 220개 지자체에서 제공중입니다.
*단, 여권과 국제면허증 동시신청만 가능하고,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은 불가합니다.
해당 이미지는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자체 현황으로 23년 6월 27일 기준 작성된 것입니다.
만약 동시 발급을 원하는 분들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가까운 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 발급시 유의사항
국제면허증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국제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면허증과 현지 면허증을 함께 요구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좀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있더라도, 국제 협약 및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는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하지 않으면 무면허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세 가지를 모두 지참하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 각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할 주에서 운전 가능 여부를 대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영문 이름의 철자와 여권의 영문 이름 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의 서명과 여권의 서명이 일치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면허 정지 기간 동안 외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 한국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만 해당되며, 미국IAA 등 비공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사 국제면허의 앞면에는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표기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된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된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 운전이 허용되며, 이 또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여행 시 국제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안전 운전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각 국가마다 교통 법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또한, 여행 중에는 국제면허증과 여권을 항상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분실이나 도난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의 한줄
- 국제면허증 온라인신청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 국제면허증 원스톱 서비스는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없이 지자체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동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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