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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tslms.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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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를 안내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택시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 교육 과정, 비용,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목차

     

     

     

    개인택시 양수교육 개요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아 운영하려는 운전자에게 필수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안전한 운행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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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자격 및 요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중 하나가 개인택시 양수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규, 안전운전, 서비스 마인드 등을 함양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이를 수료해야만 면허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무사고 운전경력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 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과태료 및 법규 위반 제한
      최근 3년간 운전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교육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통 법규 준수 여부는 교육 신청 시 심사되므로, 자신의 과거 운전 기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격사유 없음
      교육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면허 양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하고,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유지하며, 최근 3년간 과태료 및 법규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점수가 180점 이하인지 확인하고, 개인택시 양수 계약을 진행 중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방법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단순히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100%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예약되기 때문에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등록: 마이페이지에서 택시운전자격증 정보를 등록합니다.
    • 교육 예약: '교육예약' 메뉴에서 '개인택시 양수교육(5일)'을 선택하고, 원하는 일정과 지역을 선택하여 예약합니다.
    • 교육비 결제: 온라인 결제를 통해 교육비를 납부합니다.
    • 교육 참석: 예약한 날짜와 장소에서 교육에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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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100%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후 택시운전자격증 정보를 등록하고, 희망하는 교육 일정과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비를 결제해야만 예약이 확정되므로, 신청 후 즉시 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 당일에는 신분증과 필수 준비물을 지참하고 시간 내 도착해야 원활한 교육 수료가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비용 및 준비물

    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되며, 교육 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ㅇ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수수료: 520,000원
    • 숙박비: 1박당 20,000원 (2인 1실 기준, 상주센터에 한함)
    • 식비: 상주센터 1식 6,000원, 화성센터 1식 6,500원 (센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참 서류: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교육 수수료는 온라인 결제로 납부하며, 숙박비와 식비는 현장에서 결제합니다.

     

    교육 과정 및 내용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총 5일(40시간) 과정으로, 이론교육, 실기교육, 종합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론교육 (8시간): 소양교육으로, 안전운행과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내용을 다룹니다.
    • 실기교육 (22시간):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제동실습,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위험예측 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 종합평가 (8시간):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으로 구성, 총점의 60% 이상을 획득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은 이론 및 실기 교육 이수 후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만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평가란 필기펑가 (20점), 기능평가1(20점), 기능평가2(30점), 주행평가(30점)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 및 예약 시 유의사항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며, 정해진 일정 내에 수강해야만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교육 일정과 예약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약 후 변경이나 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교육 일정과 예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1. 교육 일정 확인 방법

    • 교육 일정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교육은 평일 5일 과정(총 40시간)으로 진행되며, 지역별 교육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필요.

    2. 예약 시 유의사항

    1. 선착순 마감
      신청자가 많아 빠르게 마감되므로 교육 일정이 공지되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

    2. 예약 후 일정 변경 및 취소 제한
      예약 후 일정 변경이 어려우므로 개인 일정과 충분히 조율한 후 신청.
      취소 시 일정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3. 교육비 사전 결제 필수
      예약 후 교육비(약 52만 원)를 결제해야만 최종 확정.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4. 지각 및 결석 시 불이익
      교육 첫날부터 출석이 필수이며, 지각 또는 결석할 경우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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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정해진 일정 내에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약 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를 결제해야 예약이 확정되므로 신청 후 즉시 결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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