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는 매년 정책 변화와 예산 증액에 따라 꾸준히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맞아 급여 체계와 단가, 지급 방식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의 구조, 실제 수령액, 정책적 의미,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까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더불어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급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가 제공한 서비스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신체 보조, 가사 지원, 사회활동 동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의 처우 개선은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과 직결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및 단가 변화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과 단가가 새롭게 조정되면서, 활동지원사의 처우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번 변화는 물가 상승과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활동지원사와 서비스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변화 내용 |
| 시간당 서비스 단가 | 16,150원 | 16,620원 | +470원 (약 2.9% 인상) |
| 활동지원사 실수령 최저시급 | 약 12,113원 | 약 12,465원 | +352원 상승 |
| 센터 운영비 비율 | 최대 25% | 최대 25% | 동일 |
| 중증 가산급여 | 3,000원 | 3,000원 | 동일 |
- 단가 인상: 2025년 기준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6,620원으로 조정되어, 2024년보다 470원이 증가.
- 실제 수령액: 이 중 운영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은 25%로 유지, 실질적으로 받는 시급은 약 12,465원.
- 중증 지원 보상: 중증 장애인을 지원할 경우 시간당 3,000원이 추가 지급되며, 이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
- 지속적 상승 흐름: 2020년 13,500원이던 단가는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2025년 기준 16,620원까지 오른 상태.
- 임금 지급 권장 기준: 정부는 전체 단가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사 급여로 책정할 것을 권장.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공식 시급 단가는 16,620원이지만, 실제로 활동지원사가 받는 시급은 운영비 공제 후 약 12,465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으며, 현장에서는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급여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시급 현실화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급여 지급 방식 및 특징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지급 방식은 단순한 시급제 이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의 특성상, 급여는 근무 시간과 서비스 제공 내역, 그리고 기관의 운영비 정책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활동지원사의 근로 안정성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입니다.



- 활동지원사 급여는 시급제로 지급. 즉, 활동지원사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산정.
- 정부가 정한 서비스 단가중 약 75%가 활동지원사에게 급여로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기관 운영비,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퇴직금 적립 등에 사용. - 활동지원사는 월급, 주급이 아닌 시급으로 임금을 받으며,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실수령액도 증가.
- 서비스 이용자(장애인)가 정부로부터 판정받은 월 한도액과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시간만큼 활동지원사가 파견되어 근무. - 근무 시간에 따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도 지급.
- 법정수당(야간, 휴일, 공휴일 근무 등)과 중증 장애인 가산수당 등 각종 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음.
- 기관에 따라 복리후생, 상여금, 교육수당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되기도 함.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는 시급제 기반으로, 정부가 정한 단가의 약 75% 이상이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과 실제 근무 시간, 각종 수당, 복리후생 등이 더해져 최종 급여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지급 구조는 활동지원사의 권익 보호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월 한도액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인상되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 한도액’이라는 용어 때문에 실제로 활동지원사나 장애인이 월급으로 700만~800만 원을 받는다는 오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 한도액의 의미와 구간별 기준, 25년의 주요 변화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애인 1인이 한 달 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활동지원 서비스
(돌봄, 가사지원 등)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을 뜻합니다.
이 한도는 장애 정도와 필요에 따라 ‘구간’으로 나뉘며, 구간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구간별 한도액이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종합점수(신체·정신 상태 및 생활환경 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1~15구간으로 분류되며, 각 구간별로 지원 가능한 월 한도액(서비스 비용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간 (점수 기준) | 2024년 월 한도액 | 2025년 월 한도액 | 인상액 |
| 1구간 (465점 이상) | 7,754,000원 | 7,980,000원 | +226,000원 |
| 2구간 (435~464점) | 7,269,000원 | 7,481,000원 | +212,000원 |
| 3구간 (405~434점) | 6,785,000원 | 6,983,000원 | +198,000원 |
| 4구간 (375~404점) | 6,301,000원 | 6,485,000원 | +184,000원 |
| 5구간 (345~374점) | 5,816,000원 | 5,986,000원 | +170,000원 |
| 6구간 (315~344점) | 5,332,000원 | 5,488,000원 | +156,000원 |
| 7구간 (285~314점) | 4,845,000원 | 4,986,000원 | +141,000원 |
| 8구간 (255~284점) | 4,362,000원 | 4,489,000원 | +127,000원 |
| 9구간 (225~254점) | 3,878,000원 | 3,991,000원 | +113,000원 |
| 10구간 (195~224점) | 3,393,000원 | 3,492,000원 | +99,000원 |
| 11구간 (165~194점) | 2,909,000원 | 2,994,000원 | +85,000원 |
| 12구간 (135~164점) | 2,424,000원 | 2,495,000원 | +71,000원 |
| 13구간 (105~134점) | 1,940,000원 | 1,997,000원 | +57,000원 |
| 14구간 (75~104점) | 1,456,000원 | 1,499,000원 | +43,000원 |
| 15구간 (42~74점) | 971,000원 | 1,000,000원 | +29,000원 |
✅ 한도액의 실제 의미
“이 금액이 곧 장애인이나 활동지원사의 월급인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한도액은 장애인 1인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서비스 비용입니다.
- 예를 들어, 1구간 대상자는 한 달에 7,980,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비용은 **여러 명의 활동지원사 시급(2025년 기준 16,620원)**을 기준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즉, 활동지원사 1인이 전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따라 시급이 계산되고 분배되는 구조입니다.
✅ 2025년 주요 변화 요약
- 전 구간 평균 약 2.9% 인상
- 특히 1~3구간 중증 장애인의 월 한도액 인상폭이 큼
- 서비스 시간 확대 및 서비스 공백 해소 기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월 한도액은 장애인 1인이 한 달 동안 정부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비용의 최대치입니다.
이 한도액이 곧 장애인이나 활동지원사 1인의 월급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의 활동지원사가 근무 시간만큼 나눠서 받는 구조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구간별 한도액 인상은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서비스 질 개선과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등 추가적인 정책 보완도 필요합니다.
중증 장애인 지원시 추가 급여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는 지원의 난이도와 필요성이 매우 높아, 이를 담당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별도의 추가 급여(가산수당)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질을 높이고, 활동지원사의 업무 부담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중증 장애인 지원 시 어떤 추가 급여가 지급되는지, 그 기준과 지급 방식에 대해 살펴봅니다.



- 가산수당 지급 기준
중증 장애인 지원을 위한 가산수당은 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기준 종합조사 점수 446점 이상(아동은 347점 이상)인 경우 1순위 대상자로 분류되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행동장애가 심하거나, 와상·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활동지원사 연계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도 2순위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가산수당 금액
2025년 기준, 중증 장애인 지원 시 활동지원사에게 시간당 3,000원의 가산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일반 시급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며, 심야(22시~6시), 공휴일 등에는 더 높은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가산수당은 활동지원사가 실제로 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산정되며, 수급자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대상 중증 장애인에게 100시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기본 시급 외에 30만 원(3,000원 × 100시간)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가산수당은 자동 선정(1순위) 또는 지자체 심의(2순위)를 거쳐 지급되며, 수급자 또는 가족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수당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내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2025년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공식 단가는 시간당 16,620원입니다. 하지만 센터 운영비(최대 25%)가 제외되므로 실제 활동지원사가 받는 시급은 약 12,465원입니다.
2.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급여는 시급제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됩니다. 근무 시간에 따라 4대 보험이 적용되며, 야간·공휴일 근무 시에는 시급이 1.5배로 인상됩니다. 중증 장애인 지원 시에는 시간당 3,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3. 활동지원사 급여가 월 700만 원 이상이라는 말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월 한도액 7,980,000원(1구간)은 장애인 1인이 한 달 동안 정부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비용의 최대치입니다. 여러 명의 활동지원사가 교대 근무하며, 1인이 이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급여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네. 야간, 휴일,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이 1.5배로 인상되고, 중증 장애인 지원 시 시간당 3,000원의 가산급여가 추가 지급됩니다. 근무 시간, 근로 형태에 따라 4대 보험, 퇴직금 등도 적용됩니다.
5. 센터마다 시급이나 급여가 다른가요?
센터별로 운영비 공제 비율이 다를 수 있어 실제 수령 시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사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급여는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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