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개인의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며, 환급 대상자에게는 문자 또는 우편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및 소득분위 금액, 지급시기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본인부담상한액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법정 제도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부담의 소득 수준별 형평성 보장
- 의료 이용의 불평등 완화
- 고액 진료비로 인한 사회적 빈곤 방지
-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제외 항목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진료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특정 급여 항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표는 각 항목별 구체적인 예시와 제외 사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구분 | 주요 제외 항목 | 비고 |
| 비급여 항목 | - 건강보험 미적용 MRI, CT 등 영상검사 - 간병비 및 간병인 인건비 - 상급병실료 차액(1인실·2~3인실) -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급 불가 |
| 선별급여 항목 | -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진료 항목 - 본인부담률 50~90% 적용 항목 |
공단 부담률이 낮아 환급 제외 |
| 전액본인부담 항목 | - 보험료 체납 기간 중 진료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진료비 - 제3자 가해행위 관련 진료비 |
본인 책임 범위에 해당 |
| 특정 급여 항목 | -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한방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진료비 |
별도 급여기준 적용으로 환급 제외 |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선별급여 항목
-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 치과 임플란트·추나요법·경증질환 외래 진료비 등 특정 급여 항목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더건강보험)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PC(홈페이지)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 → www.nhis.or.kr
- 상단 메뉴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지급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본인 명의 의료비 초과금 내역 확인
▷ 모바일(앱) 조회 방법
- ‘더건강보험’ 앱 실행
- 메인화면 → “환급금 조회” 메뉴 선택
- 본인인증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항목 확인
💡 TIP:
일반적으로 환급금은 진료연도가 종료된 다음해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진료비 초과금은 2025년 7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시 꼭 알아둬야될 연간 소득 분위별 부담 한도를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최신 기준입니다.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상한액(원) |
| 1분위 (최저소득층) | 890,000 | 1,410,000 |
| 2~3분위 | 1,100,000 | 1,780,000 |
| 4~5분위 | 1,700,000 | 2,400,000 |
| 6~7분위 | 3,200,000 | 3,960,000 |
| 8분위 | 4,370,000 | 5,690,000 |
| 9분위 | 5,250,000 | 6,840,000 |
| 10분위 (고소득층) | 8,260,000 | 10,740,000 |
-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기준)을 반영하여 산정
- 환급은 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선별급여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 일반 상한액과는 별도의 완화된 상한액 기준이 적용
-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해당 소득분위의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공단이 환급을 실시
환급 자동적용 여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는 의료기관 이용 형태와 환자의 등록 상태에 따라 자동 적용(사전급여) 또는 직접 신청(사후환급)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일부는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자동으로 정산되지만, 다수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받은 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구조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급여(자동 적용) 방식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지속적인 진료가 이루어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초과분을 공단에 직접 청구
- 환자는 초과 금액을 병원에 지불하지 않으며,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정산
- 이 절차는 별도의 환자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
✅ 사후환급(본인 신청) 방식
- 대부분의 가입자는 여러 의료기관과 약국을 병행 이용하기 때문에 상한액 계산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이 경우 공단은 매년 8월경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을 발송
- 안내문 수령 후, 본인이 직접 공단을 통해 환급 신청 절차를 진행
- 신청 시에는 신분증 및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절차 완료 후 지급
💡 참고 사항
- 이미 공단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이 자동 입금
- 지급 시점은 공단의 정산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8~9월 사이 지급 완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
공단은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본인이 직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통해 지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 내용 | 비고 |
| 1단계 | 본인부담금 집계 및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 병원·약국 이용 내역 자동 집계 |
| 2단계 | 환급 대상자 통보 | 문자·우편으로 공단 안내 |
| 3단계 | 계좌등록 또는 변경 | 미등록 시 환급 지연 가능 |
| 4단계 | 공단에서 초과금 환급 | 통상 1~2개월 소요 |
환급금 수령 방법 및 계좌 등록 유의사항
환급금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만약 계좌정보가 없거나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 계좌나 공동명의 계좌는 등록이 불가하며, 계좌 미등록 시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 등록 절차
-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정보 관리’ → ‘환급계좌 등록’ 선택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및 인증
- 완료 후 문자로 등록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부담상한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그 피부양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제도(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Q2.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진료비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만을 기준으로 환급이 산정됩니다.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상한액은 매년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과 소득 분포를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5년에는 물가 상승 및 의료비 지출 증가를 고려해, 전년도 대비 소폭 인상된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4.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후환급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급 안내문을 받은 뒤 본인 명의 계좌 정보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 말부터 9월경에 상한제 초과금 지급을 진행합니다. 사전급여 대상자는 진료 시점에서 이미 초과금이 차감되어 청구되지 않으며, 사후환급자는 안내문 발송 후 지급신청 완료 기준 약 2~3주 내 계좌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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