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집 있어도 안 되는 거 아냐", "자녀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거 아냐"는 흔한 오해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정확히 분석하여, 소득·재산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개요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지급 기관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
| 신청처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
| 상담 전화 |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 1355 |
| 지급일 | 매월 25일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이 기준은 노인 소득·재산 수준 상승과 물가 변동을 반영한 결과로, 전체 노인 중 약 70% 수준이 수급 대상입니다. 실제 수급자 대부분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 저소득층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생일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액 이하.
| 가구 유형 | 2025년 기준액 | 2026년 기준액 | 증가액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8.3%) |
| 부부가구 | 364.8만 원 | 395.2만 원 | +30.4만 원 (+8.3%) |
거주불명자도 신청 가능하나,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4가지 조건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만 65세 이상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2.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 3. 국내 거주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연 60일 이상)는 수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건 4.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가구 유형 | 2026 선정 기준액 |
| 단독가구 (혼자 거주)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배우자와 함께) | 월 395만 2,000원 이하 |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절차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수급 시작도 늦어집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완료
2) 방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 비고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장 일반적인 방법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지사 이용 가능 |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 불편 어르신, 1355 신청 |
3)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수령 통장 사본
- 신청서 (현장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
2026년 달라진 핵심 내용
1) 선정기준액 19만원 인상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에서 2026년 247만원으로 1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준선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작년에 탈락한 분도 올해 수급 가능합니다. 반드시 재신청을 검토)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화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2)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일하는 어르신의 소득 산정 시 먼저 공제하는 금액이 2025년 112만원에서 2026년 11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기준연금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 부부가구 최대 월 547,920원(합산)입니다.
수급자격 재산기준
재산은 부동산(주택·토지), 금융재산(예금·주식·보험), 자동차 등으로 구분되며, 모두 소득환산 대상입니다. 본인·배우자·부양의무자(자녀 등) 재산을 합산합니다.


- 부동산: 시가표준액 기준(실거래가 아님).
- 금융재산: 12억 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환산(단독가구 기준).
| 주택 시가 표준액 | 대도시 단독 | 어르신 수급 가능 여부 |
| 1억원 | 공제 후 재산 0원 | 수급 가능 |
| 3억원 | 공제 후 1억 6,500만원 | 대부분 가능 |
| 5억원 | 공제 후 3억 6,500만원 | 다른 소득 없으면 가능 |
| 7억원 | 공제 후 5억 6,500만원 | 초과 가능성 높음 |
허용 범위 예시 : 단독가구 2억 원 아파트 + 3천만 원 예금은 월 약 76만 원 환산(수급 가능). 자동차는 1대(3,445만 원 이하) 공제, 초과분 환산됩니다.
✅제외 대상자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재직 10년 미만 예외).
- 소득인정액 초과자.
- 국적 상실 또는 해외 장기 체류자(특별 사유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집과 재산이 많아도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유해도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Q2.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될까요?
반드시 다시 신청하세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19만원 인상되어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도 올해 수급 가능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까지 공제되고, 재산 산정 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기준 5억원 이하 주택이고 다른 소득이 크지 않다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Q4.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금액 전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취업, 부동산 취득, 보험금 수령 등 소득·재산 변화 시 즉시 신고하세요.
Q5. 기초연금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출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드니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등급판정 결과 조회, 장기요양기관 검색, 급여 이용내역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
middo.tistory.com
2026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6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내 연금 알아보기 사이트,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등을 통해 공동인증서 또는
middo.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