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는 이러한 복잡한 연차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공식 온라인 도구입니다. 입사일과 기준일만 입력하면 현재 발생한 연차 일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직장인과 인사 담당자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의 접속 방법과 사용법,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 원칙,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산정표,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 소멸 기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제공하는 공식 연차 산정 도구입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앱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을 입력하면 현재 발생한 연차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 항목 | 내용 |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 사용 조건 | 회원가입 불필요, 무료 |
| 계산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반 |
| 지원 기준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모두 지원 |
| 법적 효력 |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 없음 (참고용) |
연차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2018년 5월 29일 개정안(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발생)과 2020년 3월 31일 개정안(연차 소멸 기준 변경)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소속 회사의 인사 규정과 대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 원칙
연차계산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연차가 어떤 원칙에 따라 발생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며,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1) 연차 발생 기본 구조
①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첫해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②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다음 연도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산정표
- 가산 공식: 15일 + [(근속연수 - 1년) ÷ 2] (소수점 이하 버림), 최대 25일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비고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 1년 | 15일 | 80% 이상 출근 조건 |
| 2년 | 15일 | – |
| 3년 | 16일 | 1일 가산 |
| 4년 | 16일 | – |
| 5년 | 17일 | 1일 추가 가산 |
| 7년 | 18일 | – |
| 9년 | 19일 | – |
| 11년 | 20일 | – |
| 13년 | 21일 | – |
| 15년 | 22일 | – |
| 17년 | 23일 | – |
| 19년 | 24일 | – |
| 21년 이상 | 25일 | 최대 한도 |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사용방법
연차계산기 사용 방법은 단순하지만, 입력값의 정확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각 항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1) 접속 방법
- 웹브라우저에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또는 검색창에서 [연차개수 계산기] 또는 [각종 계산기] 선택합니다.
- 또는 직접 URL(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에 접속합니다.
2) 입력 항목별 설명
| 입력항목 | 설명 | 예시 |
| 입사일 |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짜 | 2022년 3월 2일 |
| 계산 기준일 | 연차 일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날짜 | 2026년 3월 25일 |
| 계산 기준 |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 선택 | 입사일 기준 |
3) 계산 결과 확인
입력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 총 일수
- 근속연수별 가산 일수 포함 여부
- 1년 미만 월 단위 발생 연차 현황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에서 가장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입니다. 두 방식 모두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나,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연차 일수와 사용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
원칙적인 연차 산정 방법으로, 개인별 입사일을 기점으로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 특징: 개인별 입사일에 따라 연차 발생 시점이 다름
- 장점: 법 원칙에 부합하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 단점: 직원 수가 많은 회사에서는 관리가 복잡
예시: 2023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 1년 미만 기간: 2023년 7월~2024년 5월 매월 1일 발생 (최대 11일)
- 2024년 6월 1일: 15일 발생
- 이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관리 편의를 위해 회사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전 직원의 연차 기산일을 매년 1월 1일로 일괄 통일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 적용을 행정해석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됩니다.
- 특징: 전 직원 연차를 동일 시점(매년 1월 1일)에 부여
- 장점: 인사 관리 편의성이 높음
- 단점: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첫 해 연차가 비례하여 줄어들 수 있음
회계연도 기준 첫 해 비례 연차 계산 공식
- 첫 해 비례 연차 =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
예시: 2025년 9월 1일 입사 → 2025년 재직일수 약 122일 / 15 × (122 ÷ 365) = 약 5일 (2026년 1월 1일 부여)
| 비교항목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연차 발생 시점 | 개인 입사일 기준 | 매년 1월 1일 일괄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원칙 | 행정해석에 의한 허용 |
| 관리 편의성 | 낮음 | 높음 |
| 근로자 유불리 | 원칙에 가장 부합 | 불리하지 않아야 함 |
| 연도 중 입사자 | 입사 다음 달부터 월 단위 발생 | 비례 연차 별도 부여 필요 |
연차 소멸 기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 기준은 2020년 3월 31일 개정 전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입사 시기와 연차 발생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연차 소멸 기준 정리
| 구분 | 소멸 기준 |
| 2020년 3월 31일 이전 발생 연차 | 연차 발생일 기준 1년 후 소멸 |
|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 연차 | 입사일 기준 1년 후 소멸 |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후 소멸 |
2)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사용자는 연차 소멸 6개월 전과 2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 촉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사용 촉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1)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급여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2) 연차수당 계산 예시
- 월 급여: 3,000,000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기준)
- 미사용 연차: 7일
1일 통상임금: (3,000,000 ÷ 209) × 8 = 약 114,832원 연차수당: 114,832원 × 7일 = 약 803,828원
3) 연차수당 지급 시기
- 재직 중: 연차가 소멸되는 연도 초(통상 1월 급여일)에 일괄 지급
- 퇴직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FAQ
Q1.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완전 무료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연차개수 계산기 메뉴를 선택하면 즉시 계산이 가능합니다.
Q2.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몇 일 발생하나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 후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간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는 80% 이상 출근 조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추가 발생합니다. 다만 첫해 발생한 월 단위 연차 일수는 이후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요?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후 소멸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발생 연차는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됩니다. 소멸 전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 촉진 조치를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는 허용됩니다. 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됩니다.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첫 해에 재직일수 비례 연차를 별도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Q5.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 일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 시 사용자는 임금체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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