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1년 6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행히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 처리되고,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의무 대상, 온라인 신고 방법 STEP, 전입신고와의 관계, 과태료 기준, FAQ까지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개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주요 사항을 국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등 계약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주거 권익을 강화하며,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핵심 목적: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계약부터 적용
| 항목 | 내용 |
| 신고 사이트 | 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운영 | 국토교통부 |
| 고객센터 | ☎ 1533-2949 |
| 신고 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비용 | 무료 |
| 미신고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신고의무 대상 및 신고 의무자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신고 의무 기준
| 구분 | 신고 의무 기준 |
| 전세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 월세 | 월세 30만원 초과 |
| 반전세 |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 시 신고 |
| 신고 제외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
신규 계약·갱신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계약 조건이 달라진 갱신(차임 변경 포함)도 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의무자
| 계약형태 | 신고 의무자 |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 공인중개사가 신고 |
| 직거래 (당사자간 계약)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 (단독 신고 가능) |
| 일방 거부 시 |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 가능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집니다. 직거래라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 STEP 1 rtms.molit.go.kr 접속 → [임대차 신고] 클릭
- STEP 2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STEP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
- STEP 4 계약 정보 입력
| 입력항목 | 내용 |
| 소재지 | 임대 주택 주소 (도로명 주소) |
| 임대인 정보 | 성명·주민번호 또는 법인 정보 |
| 임차인 정보 | 성명·주민번호 |
| 계약 내용 | 보증금·월세·계약 기간 |
| 계약 체결일 |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
- STEP 5 계약서 첨부
| 첨부방식 | 필요서명 |
| 계약서 원본 첨부 |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 → 공동신고 인정 |
| 계약서 미첨부 |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 필요 |
- STEP 6 전자서명 완료 → [신고] 클릭
- STEP 7 신고필증 발급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완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정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는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로, 정확한 정보 입력과 함께 필수 서류의 완비가 핵심 요건입니다. 특히 서류 누락이나 식별 불가 수준의 자료 제출은 신고 반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서류 구성
| 구분 | 서류명 | 내용 및 설명 | 유의사항 |
| 1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 조건(보증금, 월세,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된 계약 문서 | 모든 페이지 식별 가능해야 함 |
| 2 | 신고서 양식 | 온라인 신고 시 자동 생성되는 공식 신고서 | 별도 수기 작성 불필요 |
| 3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권장 |
| 4 | 계약금 입금 내역 | 계좌이체 내역, 통장 거래 기록 등 | 실제 거래 증빙 필수 |
| 5 | 계약 변경/해제 증빙서류 | 갱신, 변경, 해지 시 관련 문서 | 해당 경우에만 제출 |
주요 주의사항
- 계약서는 반드시 전체 내용이 식별 가능한 상태(PDF 또는 고해상도 이미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미지 파일은 흐림, 잘림, 반사 등으로 인해 판독 불가 상태가 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입금 내역 간 금액 및 날짜 정보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계약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최초 계약서만 제출하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해도 임대차 신고가 될까?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별도로 rtms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방법 | 임대차 신고 처리 | 확정일자 |
| 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 직접 신고 | ✅ 자동 부여 |
| 읍·면·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 ✅ 자동 처리 | 별도 신청 필요 |
| 전입신고 없이 임대차만 신고 | ✅ 신고 처리 | ✅ 자동 부여 |
임차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까지 자동 처리되고,
rtms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신고기한 및 과태료 규정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이나 실제 입주 시점이 아닌, 임대차 조건에 합의하고 금전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계약 규모에 따라 최대 30만 원 이하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될 수 있으나,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 내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가능한 한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임차인의 확정일자 효력이 지연되어 보증금 보호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즉시 신고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완료 후 관리 및 확인방법
신고 제출 후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인까지 수일이 소요되며, 신고필증을 반드시 다운로드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변경이나 해제 시 즉시 변경 신고 진행
- 임대차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갱신 여부 검토
- 시스템 알림 기능 활용
- 문의사항 발생 시 콜센터(1588-2949) 이용
정기적인 확인 습관을 들이면 과태료 위험을 최소화하고, 계약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 6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하면 충분한가요?
예, 공동 신고로 인정되므로 한 명이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 서명이 있는 계약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Q. 보증금은 적고 월세가 높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보증금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Q. 온라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담당 직원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Q.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별도 조치가 필요한가요?
해제 또는 변경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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