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각종 부담금 및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같은 "공시지가"라는 말이 토지마다, 또 아파트와도 다른 의미로 쓰이다 보니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공시지가조회 공식 사이트, 조회 STEP, 공시 시기, 이의신청 방법등을 정리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요
개별공시지가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합니다.

- 기준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분할·합병 등 변동 토지 중심).
- 공시 목적: 공정한 부동산 가격 기준 마련과 행정 효율성 제고.
- 대상: 국세·지방세 부과 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부과 대상 토지 등.
- 2026년 공시 일정: 1월 1일 기준 공시일은 2026년 4월 30일경,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은 공시 후 30일 이내.
| 항목 | 내용 |
| 공식 사이트 | 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 |
| 추가 조회처 | 일사편리(kras.go.kr), 정부24 |
| 이용 비용 | 무료 (회원가입·로그인·본인인증 불필요) |
| 안내 전화 | ☎ 1644-2828 |
개별공시지가 vs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래 표로 명확히 비교하겠습니다.


| 구분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 결정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
| 대상 | 전국 약 50만 필지 대표 표준지 | 관할 내 개별 토지 (대부분) |
| 산정 방식 | 직접 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표준지공시지가 +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
| 역할 |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 | 세금 부과, 보상 등 직접 적용 |
| 공시 시기 | 매년 1월 말경 (2026년 기준 유사) | 1월 1일 기준 4월 말경, 7월 1일 기준 10월 말경 |
개별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현재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STEP 1 www.realtyprice.kr 접속
- STEP 2 상단 메뉴에서 [토지] → [개별공시지가 열람] 선택
- STEP 3 주소 입력 방식 선택
| 입력방식 | 내용 |
| 도로명 주소 검색 | 도로명+건물번호 입력 |
| 지번 주소 검색 | 시/군/구 선택 후 지번 직접 입력 |
- STEP 4 해당 연도 선택 (예: 2026년) → 검색
- STEP 5 결과 화면에서 ㎡당 개별공시지가 확인
⚠️ 아파트는 이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토지+건물을 합산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순수 토지(전·답·대지·임야 등)만 개별공시지가 메뉴에서 검색됩니다.
2026 개별공시지가 공시 일정
2026년 기준 최신 일정을 안내, 공시 후 가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토지 이동 등)에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월 1일 기준: 의견제출 기간 (3월 중순~4월 초), 결정·공시 (4월 30일경), 이의신청 (공시 후 30일, ~5월 29일경).
- 7월 1일 기준: 변동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대상으로 별도 진행 (9월~11월경).
열람 방법
-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오프라인: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 기간 내 무료 열람 가능하며, 증명서 발급은 별도 수수료 발생 (시·군·구청에서 가능).
| 절차 | 기간 |
|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 1월 말 |
| 의견청취 기간 | 2026.3.18. ~ 2026.4.6. |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매년 4월 말~5월 31일까지 |
| 이의신청 기간 |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시기 주의: 3월 기준으로는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공시되기 전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1월 공시)와 개별공시지가(5~6월 공시)의 공시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시 확인가능 정보
조회 결과에서는 단순히 가격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출력도 가능합니다.



| 확인항목 | 설명 |
| 개별공시지가 | 해당 연도 가격 |
| 소재지 | 토지 주소 |
| 지번 | 필지 번호 |
| 지목 | 대지, 전, 답 등 |
| 면적 | 토지 크기 |
| 기준연도 | 적용 연도 |
| 공시일 | 결정 공시일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공시된 가격이 실제 토지 가치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심사 결과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
- 이해관계인
2) 신청 기간
결정 공시일부터 약 30일 이내
3)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시·군·구청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 사유서
- 필요 증빙자료
| 단계 | 내용 |
| 1단계: 의견제출 | 의견청취 기간(3.18~4.6) 중 시·군·구 민원실에 의견접수처리대장으로 제출 (팩스·우편도 가능) |
| 2단계: 이의신청 |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제출 |
| 처리 기간 |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 후 서면 통지 |
| 조정 결과 |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 |
인근 유사 토지보다 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되면,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주요 활용처
개별공시지가는 다양한 행정·재정 분야에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주요 활용 분야
- 국세: 재산세(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속세·증여세 재산가액 산정,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참작.
-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 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기준 (표준지와 연계).
- 기타: 학교법인 기본재산 산정, 금융기관 담보평가 참고, 부동산 정책 수립.
특히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계산 시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격 상승 시 세 부담 증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별공시지가조회 공식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공식 사이트는 www.realtyprice.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입니다.
회원가입·로그인·본인인증 없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아파트도 개별공시지가로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파트·연립·다세대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메뉴에서 검색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Q3. 토지의 공시지가는 1년에 몇 번 공시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1월 1일·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 5~6월에 공시됩니다.
Q4. 공시지가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결정·공시 이후 분할·지목변경 같은 토지이동이 있었거나 데이터 오류가 있는 경우,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앱이나 다른 사이트에서도 조회 가능한가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공식 알리미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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