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양수교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바로가기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2020년도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싶다면 반드시 양수교육을 이수 해야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에 대한 전반적 내용 및 양수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읽어주시면 개인택시 양수교육 인터넷 접수 절차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 으로 개인 택시면서 양수요건이 2020년 4월 3일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을시 개인 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 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요건 - 100% 인터넷 접수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교육절차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