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원스탑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에 대한 모든걸 알고가기. 교통안전공단 "1월 1일 이전 2kg 초과 '드론구매자'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1월 1일 이전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무인동력 비행장치를 미신고한 자는 6월 30일까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로 반드시 신고해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021년 1월부터 드론 실명제 시행으로 개정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른것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하지않고 비행을 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신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비행장치 신고 이후 처리기간은? - 법정 처리가간은 7일, 신고신청 업무량에 따라 처리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서류 보완 요구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로..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