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안전보건교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바로가기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운영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온라인 이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22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대상 여부 및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이란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 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무교육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대 직종- 건설장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