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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로 코로나 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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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4일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확진자와 밀접촉을 하여도 무증상시 자가 격리에서 면제되는 정부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률을 상향시키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어집니다. 
그동안은 접종 완료자라고 하여도 밀접촉한 확진자가 해외 입국자 또는 델타등 변이 감염자였으면 자가격리가 원칙이였으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밀접촉이라도 무증상이면 자가격리를 면제키로 하였습니다. 

목차 
- 백신접종완료자 확인하기.
- 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지침알기.
- 면제 지침변경 전 자가격리자 소급적용 유무알기. 
- 현재 국내 백신 접종률 및 소아 청소년 백신접종 계획. 

 

백신접종완료자 확인하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백신 국내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를 2회 접종 후 15일이 지난 사람.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 백신효과가 변이바이러스에서도 효능을 보이며 높은 예방 접종률을 고려, 격리 의무를 면제하고 수동 감시가 진행됩니다. 

 

 

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행동방침. 

코로나백신 확진자 최종 접촉일 기준 7일 이후 2차례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대신 2주동안 보건소에 증상을 스스로 확인하고 보고하게 됩니다.단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요양병원등 고위험 집단시설 입소자 및 재직자는 접종 완료자여도 밀접촉 통보시 격리해야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촉시 자가격리 면제로 수동감시대상자가 되면 지켜야될 생활 수칙이 발표되었습니다. 
1. 의심 증상시 진단검사하기. 
2. 14일 건강상태 모니터링 하기. 
3.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4.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손씻기 거리두기. 
수동감시대상자는 2번의 코로나 진단 검사와 함께 위의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야됩니다. 

<<이를 위반할시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백신 접종완료자 자가격리면제 지침 소급적용 유무는?!

오늘 24일 정부지침 발표 이전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백신접종완료자들의 소급적용필요 주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침 발표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자신들도 수동 감시 대상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 정부는 이에대한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표명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국내 코로나백신 접종률 및 소아 청소년 백신접종 계획. 

현재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은 전국민의 70%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2차 접종 완료는 40%를 조금 넘겼습니다. 
위드 코로나 최소 기준은 1차 접종률 80%, 2차 접종완료는 70% 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침에는 그동안 백신접종에서 제외되었던 12~ 17살 사이 소아 청소년과 임산부들에 대한 접종 계획이 포함됩니다. 단, 5~11세 아동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의 효능 임상결과가 있었지만 접종대상여부는 불무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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