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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방법. (+주식 증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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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녀들에게 조기 경제 교육 및 재산 투자를 위해 적금을 들어주기보다는 주식 계좌 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이어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하는 방법 또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방법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먼저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의 경우 필요서류들을 직접 준비하여 법적 보호자와 함께 오프라인 지점에 동행하여야만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부모님과 동행하여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직접 신청하여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 주민등록번호 모두표시)
  • 기본증명서(자녀기준상세표시)
  • 자녀도장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3개월 이내 서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도장은 부모님의 도장도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자녀의 이름으로된 도장으로 계좌개설을 해주면 아이들에게 더 의미있는 주식계좌가 될거같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과 개설방법 (순서) 

먼저 증권계좌를 개설할 증권사 목록을 3개정도 추린 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증권사를 지정합니다. 
요즘은 증권사마다 수수료 이벤트 또는 1주씩 무료로 드림을 하는 곳이 많으니 충분히 찾아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를 지정하였다면 자녀와 함께 증권사 또는 은행을 방문 - 창구에서 미성년자 증권 계좌 개설을 신청.
서류작성을 하게되면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이 끝나게 됩니다. 
(tip.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자녀 주식 계좌를 개설시 증권사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까지 등록을 한번에 처리해야 거래가 가능 합니다. 전자금융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은행을 다시 방문해야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증권 계좌개설이 완료되었으면 집으로 돌아와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 
인증서 발급 후 HTS 나 MTS를 설치 주식에 투자할 금액을 연동된 은행 계좌로 입금합니다. 
증권사 프로그램에서 연동은행계좌의 돈을 증권 계좌로 이동시켜 주식 거래를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스마트폰으로 MTS 설치 후 자녀의 공동인증서를 로그인 통해서도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증여 신고방법 

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 후 주식거래를 진행하였다면 반드시 증여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3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증여신고를 진행,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받은사람이 납부해야되는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성인인 경우 5천만원 / 미성년일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증여목적으로 주식 계좌 개설을 증여하였다면 증여세는 10년에 한번씩 공제됩니다. 
(tip. 시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지않고 자녀 명의로 증여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 후 활용)

증여를 진행 후 신고하지 않을 시 증여세의 20%에 달하는 미신고 가산세와 매일 0.0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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