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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 이야기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에 대한 모든걸 알고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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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1월 1일 이전 2kg 초과 '드론구매자'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1월 1일 이전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무인동력 비행장치를 미신고한 자는 6월 30일까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로 반드시 신고해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021년 1월부터 드론 실명제 시행으로 개정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른것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하지않고 비행을 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신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비행장치 신고 이후 처리기간은? 

- 법정 처리가간은 7일, 신고신청 업무량에 따라 처리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서류 보완 요구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재통지합니다. 

 

2. 법인 소유 기체 신고시 신고서 내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기재해야되나요? 

- 해당 법인의 설립일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영리, 비영리 기체 구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항공기 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될 초경량 비행장치의 경우 영리로 신고, 

이외의 장치는 비영리로 신고합니다. (비영리 신고후 해당 장치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영리로 변경이전 신고해야함)

 

4. 초경량 비행장치 신청서 내용 중 제작번호가 없을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제작사에서 확인하여 기재 또는 자체재작기체일 경우 개인이 직접 모델명과 제작번호를 중복되지않게 부여합니다. 

 

5. 초경량비행장치 신규 신고시 제출서류 중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해당 서류가 없을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등을 첨부. 해당 서류가 없을 경우 소유자 정보,

구입경로 및 구입일자, 제품정보등을 기재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사진제출은 어떤 사진을 제출해야되나요? 

- 기체의 측면사진을 촬영(15cm*10cm)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체를 직접 촬영하여 사진 제출합니다.

 

7.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은 무엇을 뜻하나요? 

 - 자체중량은 연료, 화물, 장비, 승객등을 포함하지 않은 항공기의 중량을 뜻하며 최대 이륙중량은 항공기가 이륙함에 있어 설계상 또는 운영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 최대 적재 가능한 중량을 말합니다. 

 

8.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면 되나요? 

- 제조사 및 제작사에서 지공하는 기체의 제원 및 성능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9. 초경량비행장치 말소 사유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나요? 

- 비행장치가 멸실 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등으로 인해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10. 기체신고 증명서는 항상 소지하여 다녀야되나요?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01조 제 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비행시 이를 소유하여야 됩니다. 

 

11. 장치 신고시 신고번호는 왜 기체에 표시해야되나요? 

- 항공안전법 제 122조 제5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그 신고 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여 사고등의 발생시 해당 소유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12.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증명서 분실시 어떻게 하나요? 

- 드론 원스탑 시스템을 통해 다시 증명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항공청을 통해 신청 또는 방문을 통해 업무를 한경우 별도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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