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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월세소득공제 받는방법, 한달치 월세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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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면 후회될 꿀팁, 월세소득공제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고 있으면 무려 한달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먼저 월세소득공제란 무엇인지 관련 제도부터 신청대상, 신청방법, 대상금액, 환급시 필요서류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소득공제 받는방법


 

월세소득 공제란 무엇일까? 

자신이 매달 납부했던 월세에 대한 10% 금액을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월세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될 꿀팁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월세소득공제 받는 방법. (신청대상, 홈텍스 신청방법) 

먼저 월세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 월세 소득공제 신청 대상. 

  1.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 종사자. 
  2. 본인명의 무주택 세대주. 
  3.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4.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동일. (즉, 실거주지에 전입신고해야됨) 

●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오른 상단에 위치한 상담/제보 탭을 선택해 줍니다. 
이후 왼쪽 최상단에 위치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탭 내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합니다. 

기본인적사항 및 임대인 그리고 계약내용을 작성해줍니다. 
월세소득공제 받는방법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기록(본인명의통장에서 인출된내역)을 첨부파일로 업로드 해줍니다. 

 

 

 

 

월세소득공제 받는방법 불가시 

▶ 계약서상에 월세 소득공제 불가 항목이 있는 경우
- 간혹 월세 소득공제 불가 계약서가 있긴합니다.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월세소득공제로 인해 집주인과 마찰이 있을거 같으면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 만료후에도 돌려받기 바랍니다.
다시말해 다른곳으로 이사후 5년이내 경정청구를 하여 해당 거주 기간에 지불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됩니다. 

 근로소득이 1년미만인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개월 만큼의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5개월 근무중이라면 5개월에 대한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둘다 환급받을 수 있을까? 
- 중복공제는 불가하며 월세액 세액 공제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주택월세와 관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용카드등 소득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말해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 소득에서 월세를 일정 한도까지 공제해주는것에 반해 세액 공제는 결정된 세금에서 일정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 방식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될까? 

-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동일합니다. 

 

 임대차계약자 명의와 월세 지급 근로자 명의가 다를 경우. 
- 명의로 된 사람이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명의로 된 사람이 소득이 있는 근로자일 경우 공제 혜택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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