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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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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범위가 확대되며 더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정기신청 반기시청 기간 및 신청방법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격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확대사항 

2022년도 근로장려금 확대 [가구에 따른 소득요건 기준]
22년도 이전 근로장려금 
22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000만원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확대로 더많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22년도 이후 신청한 부분만 적용, 2021년 12월 31일에 신청 후 지급을 받지 않더라도 예전기준으로 적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가구의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건물,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증권, 보증금등이 재산범위에 해당됩니다. 22년도 개정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확인하기

 

공통 요건 (신청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됨)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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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지급일

정기신청

- 1년에 한번이며 5월 1일 ~ 6월 1일 한달간 신청기간입니다.
- 지급시기 : 12월초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종교인은 6월 정기신청만 가능함.

  • 2021 상반기분
    - 2021. 9. 1 ~ 15(전년도 상반기 1~6월 소득분)
    - 지급시기 : 다음해 12월부터 순차적 지급. 
  • 2022 하반기분 
    - 2022. 3. 1 ~ 15(전년도 하반기 7~12월 소득분) 
    - 지급시기 : 당해 6월부터 순차적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후 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시 소득정보가 나오게 되니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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