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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 이야기

드론 자격증 종류 세분화 1~4종 자격 취득방법 및 개정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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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활용이 나날히 높아져가며 드론을 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드론수요의 급증은 우리생활에 많은 이로운 점을 주는 반면

드론으로 인한 다양한 안전사고, 사생활침해등의 문제점들도 발생, 

이에 따른 드론 기준을 세분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한 드론관리체계 4가지로 세분화된 드론 자격증 종류 알고가기. 

 

⊙ 드론 자격증 종류 세분화에 따른 1 ~ 4종 자격증 취득법. 

1종 무인동력 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연료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 비행경력 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 
2종 최대 이륙중량 7kg 초과 ~ 25kg 이하.
( 비행경력 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약식 ) 
3종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 7kg 이하.
( 비행경력 6시간 및 필기시험 )
4종  250g 초과 ~ 2kg 이하, 소형 드론 온라인 교육(6시간이수) , 학과시험 70점이상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항공 안전법 제 27조 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 / 통제공역 / 주의공역 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1)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 

2) 최대 이륙중량 7kg 이하 무인비행장치.

3) 비행구역 초,중,고 교육기관 운동장. (정규 및 방과후활동시간)

4) 지표면 20m 이내고도. 

5) 비행금지구역 지정목적인 안전 및 국방등을 저해하지 않아야함.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중 예외조항 변경건. 

· 변경 전 : 무인 멀티콥터 중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인것. 

· 변경 후 : 무인 멀티콥터 중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 이륙중량이 250g 이하인것. 

 

 

세분화에 대한 내용을 좀더 살펴보게되면 

드론 1종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드론 1~4종 모두 조종이 가능. 

4종 자격증 취득자는 4종 자격에 관한 250g초과 ~ 2kg 기체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신분은 1종으로 취급되어 모든 기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격 취득 목적에 맞는 간소화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을 지원. 

취미용, 입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250g 이하 기체를 제외하고는 

이러닝 이수 및 드론 4종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을 만 10세로 하향하여 

취미용 드론이라도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 후 운용하도록 방침 되었습니다. 

 

 

드론 자격증 4종 온라인 교육의 경우 사이버연수원에서 - 항공교육훈련 포털로 변경.

6시간 교육을 이수 후 학과시험 70점이상을 받으셔야되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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