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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제외적용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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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근로 및 노동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로 근로자들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대우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안에는 임금, 유급휴가, 재해보상, 노동시간등에 관한것이 담겨 있으며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꼭 지켜야될 규정 및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서도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됨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인미만 사업장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모든 사업장(5인미만 포함) 및 사업이 공통적으로 지켜야되는 근로기준법 필수 규정.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 9,160원]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지급시 정확한 임금 명세서를 교부.(계산방법, 공제내역,임금구성등)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퇴직급여 지급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여제도 설정.(퇴지금 또는 퇴직연금)
단, 근로기간이 1년미만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할 시 반드시 30일전에 예고 해야되며, 기간에 못 미칠경우 해고 예고수당 지급.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시 고용 · 산재보험 의무가입.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출산 및 육아휴직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휴가를 주어야함.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 신청시 이를 허용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규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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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들.

연차 휴가  1년간 80%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차 및 생리휴가가 의무가 아닌 사업주 재량. 
주 12시간 연장 한도  5인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이 원칙이며 필요시 가산수당 지급 후 연장근무 가능.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제한없음.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자유롭게 할수있으며 
단 해고 예정규정이 적용,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고지.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단,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근로시간 규정  -1주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 40시간 초과 X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 8시간 초과 X
- 근로시간 산정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위 감독아래있는 대기 시간등
  또한 근로시간에 적용됨.
단,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연장에 제한이 없음.  

노동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수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체공휴일법 · 중대재해처벌법 : 5인미만 사업장 적용 X.

헌법재한소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 유연한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의 취약, 정부 행정감독 능력부족, 법과 현실의 괴리등을 근거로 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항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_ 근로시간. 

상시 근로자가 4인이하 사업 및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의거 연장근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 및 사업장에서도 연장근로를 제한합니다. 

  • 19세 미만 연소자 -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 금지. 
  •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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