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시행령)

반응형

어느덧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기도 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잘못한 것을 대한 처벌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준비하라는 의미로 시행, 오늘 포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재해 발생시 처벌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란 ?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 급성중독, 독성감염, 산소결핍, 열사병등 24개 질병이 해당).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근로시 위의 재해 발생히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가 아닐시 이러한 부분을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법 적용범위로는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을 말합니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또는 사업장은 2024. 1.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 책임 주체.

(법인 또는 기관)
경영 책임자
- 대표이사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대표이사등에 준하는 책임자로 사업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관련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장.
개인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자. 

◎ 보호대상. (사업장 종사자) 

  • 근로자 
  • 도급 · 용역 · 위탁 등 계약 형식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자. 
  • 사업을 여러차례 도급했을 시 각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기관 경영자는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적용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 안전 및 보건와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을 확인 후 개선.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및 시설, 장비 구비 후 유해 위험 요인 개선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 지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등 이행여부 상시 점검. 
  •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사항 대비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처벌이외에 중대재해처벌법 손해배상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 중대재해 발생시 개인사업주나 범인 및 기관 책임경영자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약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관할 지역 및 연락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20시간 이수해야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단 1회 한해 교육참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되며, 고용노동부 승인없이 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