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2022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급 단가 또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 공익직불금 온라인신청.
- 비대면 신청기간 : 2022. 3. 14 ~ 4. 1
- 비대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가 및 농업인.
⊙ 공익직불금 방문신청.
- 방문신청 기간 : 2022. 4. 4 ~ 5. 31(2개월간 신청)
- 방문신청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
- 방문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경작사실확인서등.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3월 14일 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 · 면 · 동에 제출해야 됩니다. 공직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기에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묘지, 건축부지, 주차장, 정원등 농업에 직접 이용치 않은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되며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활동, 교육이수등 17개 농업인 준수수항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시 공익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2년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
지급대상 농지 | 2017~ 19년도 쌀 / 밭 / 조건불리직불금을 3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지급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 1,000㎡ 이상 실경작 하는 농업인. |
제외 대상자 | - 21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 - 도시거주자가 관외농지 경작시 1㎡미만 (1만㎡= 3,000평) - 종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 감소한 자. *단, 관련서류(매매, 임대차종료등 정당한 사유로 감소한내역) 제출시 포함됨. |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금액.
- 소농 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 면적 직불금 : 신청 농지면적 구간별 차등 지급.
예시) 농가가 3ha(논 2.5ha, 밭 0.5h) 작물을 재배할 경우 508만원 지급.
- 논 178만원*2ha + 170만원*0.5ha + 밭 134만원*0.5ha로 계산되어집니다.
공익직불금 제출서류 및 지급일정.
2022년도 기본공익직불금 제출서류. | |
필수서류 | 직불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소농 신청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소농신청자는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시 관련소득을 신청서에 기재해야함.) |
소유권자 불확실 | 재산세납부내역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 *사망(상속불분명), 소유자 다수, 종중,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지미복구등. |
22년도 공익직불금 필수 서류로는 직불등록 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소농신청자일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라 필요하며,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시 관련소득을 신청서에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자가 불확실시에는 재산세 납부내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야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일정.
- 기본직불 등록신청 공고 - 2022 . 3. 2
-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 - 2022. 3. 14 ~ 4. 1
- 방문 신청기간 - 2022. 4. 4 ~ 5. 31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2022. 6월말
- 준수사항 및 이행점검 기간 - 2022. 7 ~9월
- 기본직불 등록자 확정 : 2022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점검.
- 기본 직불금 지급일 : 2022. 11월 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