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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제출 서류 중 하나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및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도 가능하지만 누구나 손쉽고 빠르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c만 있으면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수수료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순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 수수료 비용이 무료입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과 동의를 진행.
(*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바로이동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일 경우 재외국민식별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란은 부 또는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성명, 등록 기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입력 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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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대상자 본인일 경우 : 부모님과 본인 개인정보만 표시됨.
- 발급 대상자 가족선택 경우 : 본인이외 부모님 / 배우자 / 자녀 증명서 발급이 가능.
- 일반 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및 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에 관한 정보가 표시됨.
- 상세 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정보가 표시.
- 특정 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정보가 표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였다면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및 수령방법 ·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원하실 경우 직접인쇄를 클릭하여 왼쪽 상단 프린터 모양을 눌러 바로 출력합니다.
만약, PDF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시 왼쪽 상단 프린터클릭 후 PDF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하기 경우 법적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프린터 출력 또는 PDF 저장을 통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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