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 실업급여조건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본인이 대략 얼마정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정의.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도움을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제출.
-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필요.
- 워크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 신청.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인 본인이 반드시 온라인 교육 수강.
- 온라인 수강 완료후 14일 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채취업활동 증명.
- 재취업활동 인정시 실업급여 지급.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퇴사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임을 확인, 퇴사 즉시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시는 편이 바람직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이 확인되면 신청자 본인이 고용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 후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등록을 한 후 온가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됩니다.
실업급여조건 및 수급자격.
- 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이상일것(즉,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을 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시.
- 채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 이직 사유가 권고사진, 계약만료등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자진퇴사 x)
단,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발적 사유가 아닌 자발적 사유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아래 링크에서 수급 자격 제한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불합리한 차별, 성적 괴롭힘, 임신 및 출산예정산모 또는 초등2학년 이자 자녀 육아등)
실업급여 지급액 및 상한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 60%*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 일수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을 말하며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의 경우 1일 6만6천원이며 하한액은 1일 6만 12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근로시간(1일8시간)으로 계산되며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에 실업급여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뀌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 바로가기.
본인이 얼마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통해 실업급여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 및 장애여부 그리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등을 입력하게되면 고용보험 사이트내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