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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2022 신청대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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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 및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이로 인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인 2022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란?

현재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 1~5등급으로 차량을 구분하여 등급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 부분이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 오염 등의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中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6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 , 이후 차량 구매 시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노후된 경유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조금의 다른 부분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지원대상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차량.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 및 본인의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량. 
  • 지자체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영업용 및 대여용 차량의 경우 아래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차령에 한합니다. 
  구분  차령 기준내용. 
승용차  승용차 中 자동차 대여사업용  경차·소형차·중형차 가리지 않고 차령 기준 5년.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  (버스등) 대형 차령 기준 8년   
승합차  특수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용  (영업용) 10년 6개월 
그밖에 사업용 차량  (영업용) 9년 

지원대상조회 바로가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별 상이한 부분이 있기에 본인 거주지역 지자체에서 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위의 지원대상조회 바로가기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접속 후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노후경유차폐차 지원금. 

지자체 별로 지원되는 지원금 상한액이 상이할 수 있으나 보편적 지원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총 중량 3.5t 미만  300만원 70% (210만원) 30% (90만원)
총 중량 
3.5t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4,000만원 

만약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1,2등급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무공해차량 구매시 50만원,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시 200만원을 정액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 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조기폐차와 함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각 지자체별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신청지역에서 날짜를 확인하신 후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및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됩니다. 
단,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차량을 동반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진행되는 전 과정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신청 바로가기​​

 

 노후경유차 보조금 신청절차. 

  •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차량인지 확인. 
  • 대상확인 시 폐차장 입고. 
  • 경유차량 상태 확인. (성능검사)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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