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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퇴직금 지급 규정 (+계산기, 중간정산,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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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시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 규정 그리고 퇴직금 계산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본인이 퇴사시 받게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지급규정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시 근로 관계 종료를 사유로 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기업)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며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 1년에 주당 15시간이상인 근로자. (정규직 이외 계약직, 특수직등 모두 해당)
  •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 
  • 한 사업장에서 입사한날부터 퇴사한날 까지 기간이 산정, 고용주 승인하에 이뤄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13년도 개정으로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적용.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짐. 
  •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음. 

단, 근로자 모두가 가족으로 구성되어진 사업장일 경우 가사 사용인에 대해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퇴직금 

위의 퇴직규정의 조건을 갖추면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이상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인 1년이상의 근로 및 프로젝트 진행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과 함께 고정적 임금 증명을 제출하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시 : 공사현장등 채용후 1년이상의 기간 공사만료시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관계 계속으로 퇴직금 수령가능)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방법은 직진 3개월 급여 합계를 3개월 일수로 나누어 일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 30일을 곱하여 월평균 임금의 값을 산출 후 (월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근무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으로 시간외수당이나 각종 수당등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 

 

퇴직금 계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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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 정산. 

중간정산 사유 충족시 퇴직금을 퇴직하기전 근로기간에 대해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매할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대한 의료비 부담시. 
  • 5년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받았을 시. 

 주택매매 또는 전세금등의 보증금으로 인한 사유시 임대차 계약서등의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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