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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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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이라면 꼭알고 계셔야될 그리고 소중한 "연차", 힘든 회사생활속 하나의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연차 정의 그리고 연차발생기준, 연차 수당 계산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란? 

근로기준법 제 60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로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때 출근율은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100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한이 소멸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먼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풀어보자면 1년간 80%이상 출근한 1년이상 근로자에게 1년에 총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되며 최대 25개까지 가산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2020년 입사. 
2020년입사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2039년 2041년
1년차 80%이상 근무 
15일 유급휴가 발생. 
연차 16개    연차 17개  ······ 연차 24개  연차 25개 

근로자가 2020년 입사, 만 3년 근무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2년마다 1개씩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 
이때 최대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총 25개, 연차 25개를 받으려면 한 회사에 입사후 20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법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독려하였음에도 사용을 하지 않았을시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개수 * 근무시간 *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은 연차갯수와 근무시간 그리고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되어집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산 시급 또는 일급, 월급, 주급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자동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 관련 FAQ 

  • 5인 미만 기업, 연차수당 지급? 
    상시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제도 적용 사항이 의무가 아닙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차휴가제도 강제의무적용입니다. 

  • 정해진 연차 갯수를 넘어서 사용시 급여에 영향이 가나요? 
    사용할수있는 연차 휴가가 더 남아있지 않은데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이는 "결근"입니다. 
    결근시 결근일 임금+그주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가 소멸되기전 2번에 걸쳐 연차 사용을 촉진, 이런 조치에도 불구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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