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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신청기간입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그리고 교육급여 이외에 교육비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일.
교육급여 및 교육비 차이.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국가지원기준은 동일합니다. |
교육비 |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도별 지원기준 마련) |
· 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수) - 3월 18(금)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모바일신청합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22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연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습 특별 지원금 또한 별도의 신청과정을 걸쳐 하반기에 추가 지급 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자격.
- 교육급여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별 소득 교육급여 선정 기준.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월 소득 금액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시 초,중,고 교육기관별 지원금액 (연 1회 지급)
2022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지원 금액 | 331,000원 | 466,000원 | 554,000원 |
- 교육급여 지원내용.
초·중·고 | 고등학교 |
교육활동비 지원비 | 교과서 대금 , 임학금 및 수업료 (고교 무상 교육제외 학교 제학시) |
교육비 신청자격.
- 교육비 신청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으로 교육비 지원대상은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이 다르며 보편적 지원 자격 기준은 중위소득 50~8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시도 교육청별 기준이 다르기에 꼭 거주하고 계신 지역을 클릭 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 및 교육비 구비제출서류.
복지로 ·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사이트내 탑재 및 행정복지센터 비치되어있는 기본 서류. |
- 교육비 · 교육급여 신청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신청시 별도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 금융기관외 대출금 증빙서류. -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
교육급여 신청자격 시 알아둬야될 사항.
교육 급여 및 교육비 2가지 지원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식비 / 방과후 수강권 / 인터넷 통신비 /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지 않았을시 교육비 지원대상에는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이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지원받는 사람은 재신청 불필요.
(교육비 지원의 경우 매년 예산에 따라 지원되고 있기에 신청 여부 확인) - 현재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을경우라도 새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가 있을 시 신청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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