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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코로나 돌봄 지원금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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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가족을 위해 돌봄 휴가를 사용하였을 시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급받을 수 있는 코로나 돌봄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돌봄지원금

코로나 돌봄 지원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가족을 위해 돌봄 휴가를 사용하였을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가족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저학년 자녀의 휴원 및 휴교 그리고 원격수업등으로 인하여 돌봄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코로나 돌봄 지원금을 지급, 지원금액은 하루 5만원 최대 열흘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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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돌봄 지원금 신청자격.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기간은 22. 3. 21(월) - 22. 12. 16(금) 까지 이며 기간내 예산 소지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가족을 긴급으로 돌보기 위하여 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 코로나 양성 판정이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휴원, 휴교, 원격수업등으로 무급휴가인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만 해당.
    - 만 18세 이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경우.
  • 22. 1. 1일 이후 가족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 돌봄 지원금은 20년도 첫 시행되었으며 21년도와 올해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사업이 계속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년도별 정해진 예산이 있으니 지원금 대상이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돌봄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돌봄 지원금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 -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시 가족 돌봄 대상 성명 및 주민번호, 돌봄휴가 사용시기 만약 자녀 돌봄시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학교 명칭들을 입력, 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봄시 장애인 증명서 첨부필요.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입력 ▷ 돌봄비용 지급받을 계좌 입력 ▷ 사업주가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등 파일을 업로드 한 뒤 등록. 


지원금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돌봄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 가족돌봄휴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만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 (휴원및휴교 통지서, 입력및 격리통지서등)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한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전 신청시 비용지원이 제한됩니다. 
돌봄지원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만약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확인될시 지원금이 환수 됩니다. 


만약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등에서 긴급 돌봄을 시행중일 경우에도 코로나 돌봄 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긴급 돌봄 여부 관계없이 휴원 및 휴교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하여 만8세 이하 자녀를 돌보았다면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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