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시행되고 있는 종합소득세. 올해인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또한 가능하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올해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에게서 1년간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으로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을 하나로 묶어 과세단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즉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업종코드별로 표준 스득률이 적용, 국세청이 정한 표준 소득율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되기에 5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시 원천징수된 소득을 지급받기 때문에 매년 5월 지난년도 1년간의 소득 및 경비를 산출하여 세금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인 경우.
- 계속 근로자(중도퇴사자) 및 프리랜서등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된 경우.
- 계속 근로자 및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하였을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비과세너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이밖에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및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타 소득이 없는 보험인 및 배달원, 방문판매원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시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류별 신고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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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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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고서 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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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신고서
신고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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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 신고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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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자 신고서 신고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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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미신고시 가산세)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인 2022년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에 대한 공제가 불가하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 항목. | |
일반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수입금액 x 0.07%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일 경우 60%) |
부정 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일 경우 60%) / 수입금액 x 0.14% |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종합 소득세의 10%인 지방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이후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도 진행하셔야 가산세 부담이 없어집니다. 종합 소득세는 본인의 세금공제에 따라 토해내기도 하며 돌려 받기도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동일)
◆ 2022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누진세율을 적용, 소득 구간마다 차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세금이 증가합니다.